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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U연구지원사업

1. 목적

  • 연구비 지원을 통한 전임교원의 연구역량 증진 및 대학연구지표 향상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가톨릭관동대학교 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본교 전임교원

연구기간

  • 1차 : 2020. 04. 01 ~ 2021. 03. 31(12개월)
  • 2차 : 2020. 09. 01 ~ 2021. 08. 31(12개월)
  • 3차 : 2020. 12. 01 ~ 2021. 11. 30(12개월)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연구비 결과물 과제수 사업예산
1차 2차 3차
KCI 연구비 600 KCI등재(후보)지 게재 54 53 53 160 96,000
SCOPUS 연구비 1,000 SCOPUS 게재 6 7 7 20 20,000
CI 연구비 2,000 CI급 게재(SCI(E), A&HCI, SSCI) 54 54 54 162 324,000
총 계 114 114 114 342 440,000


3. 연구비 신청

신청 기간

  • 1차 : 2020. 03. 09(월) ~ 03. 16(월) 17:00까지
  • 2차 : 2020. 08. 03(월) ~ 08. 10(월) 17:00까지
  • 3차 : 2020. 11. 02(월) ~ 11. 09(월) 17:00까지
    ※ 신청 마감 이후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

신청 방법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 제한

  •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미제출자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휴직, 장기출장(교수해외파견은 예외)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4. 연구비 관리

  •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교내연구비 법인카드를 통해 중앙관리 (개인 신용카드 사용 불가)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잔액은 환수


5. 연구과제 관리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구분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방법
결과보고서 연구기간 내 제출 결과보고서 1부
(결과물 진행 현황 기재) 
연구진흥팀 이메일 제출
(research@cku.ac.kr)
결과물  연구기간 내 제출
단, 연구기간 내 미제출할 경우에는 국제논문은 1년, 국내논문은 6개월 연장 가능
결과물 1부
(학술지 게재 논문,게재예정증명서)
※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 결과물 제출기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

결과물 제출 주요사항

  • 최초 연구계획서 주제 변경 금지
  • 결과물 기준은 학술지 발간 논문에 한함
  • 주저자급(제1저자, 교신저자)으로 결과물 제출
  • 논문의 전체 저자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SCOPUS 결과물 인정범위(현 정보공시 기준 SCOPUS 정규논문 인정범위)

    구 분 SCOPUS 문서 유형 문서 정의
    정규 논문으로 인정(4종)   Article Peer review 저널에 발표된 원 논문
    Review 발표된 아티클에 대한 중요한 리뷰
    Erratum(조건부)*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오류정정 철회
    Book Chapter(조건부)** 도서나 저널시리즈의 Chapter
    정규 논문으로 불인정(7종) Article-in-press 인쇄출판 전 게재예정 논문
    Conference paper 컨퍼런스에서 원 논문에 대한 발표
    Conference Review Conference paper에 대한 리뷰
    Short survey Original article에 대한 짧은 리뷰
    Editorial 몇 건의 논문 요약, 편집자의 의견 등
    Letter 교신저자 등에 쓴 편지
    Note Note, Discussion, Commentary(논평)
    ※ 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으면,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 Scopus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Book Chatper는 정규논문으로 인정


6. 제재 조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1년간 교내연구비 신청 자격 제한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판명되었을 때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과제를 중단할 때
  • 연구기간 종료 이전 또는 결과물 미제출 상태에서 퇴직할 때
  • 지원금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 지원금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 연구결과물 기한 내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 후 환수일로부터 1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을 제한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사유서 제출 후 결과물 제출 기한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단, 기한 유예시 연구결과물이 제출 완료 될 때까지 차기 연구지원사업 지원 불가


7. 기타사항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 시작 전에 IRB 승인 받아야 함

연구지원사업 관련 양식 다운로드

참고자료

담당부서 :
연구진흥팀
담당자 :
이예나
직위 :
연구원
연락처 :
033-649-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