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형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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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양수/양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 |
라이선스 허용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
기술력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방식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 |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
기 타 |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
기술료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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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
일시불 |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 |
분할납부 |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 |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 |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 |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 계약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 |
정액기술료+경상실시료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혼합방식 | |
선급기술료+경상실시료 |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혼합방식 | |
최저 기술료 |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 금액을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 | |
최대 기술료 |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
구 분 | 기술이전 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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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 학교/산학협력단 | |
1억원 이하 | 60% | 40% |
1억원 초과 | 5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