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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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개념

  • 기술이전이란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형태 내용
기술매매(양수/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라이선스 허용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기 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기술이전 절차

기술료 종류

기술료 내용
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일시불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
분할납부 계약기술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계약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정액기술료+경상실시료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혼합방식
선급기술료+경상실시료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혼합방식
최저 기술료 계약기간의 전 기간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 금액을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
최대 기술료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매출과 관련 없이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기술이전 보상금

  • 기술이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특허 및 기술이전에 들어간 제경비를 제한 금액에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발명자에게 1억원 이하는 6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합니다.
구 분 기술이전  보상금
발명자 학교/산학협력단
1억원 이하 60% 40%
1억원 초과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