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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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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위원회(IBC: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란?

기관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 등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여 기관 생물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생물안전 용어 정의

  • 생물안전 (Bio Safety): 잠재적으로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 기술, 장비 및 시설의 적절한 사용 조치를 말함
  •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를 말함

심의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실험하고자 할 경우 연구자는 위해성의 경중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 수입 및 실험을 개시하여야 함

신고 대상 승인 대상
  1. LMO 안전관리 1, 2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
  2.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한 실험
  1. LMO 안전관리 3, 4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
  2. 제2위험군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그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3. 대량 배양(10L이상)을 포함하는 실험
  4.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이상 100㎍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5.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승인 대상으로 정한 실험

심의 처리 절차

LMO 연구실 설치 및 운영 신고 절차

  • LMO 연구실 시설 신고: 연구실 설치 및 운영 신고서, LMO 사용계획서, 연구실 평면도(위치 표기), 연구실 내/외부 사진 각 1부 등 필수 서류 제출
  • 변경 신고: 연구실 설치 및 운영 변경 신고서, 변경신고 사유서(연구실 책임자 날인 필수), 연구실 내/외부 사진 각 1부 제출
  • 폐쇄 신고: 폐쇄 신고서, 폐쇄신고 사유서(연구실 책임자 날인 필수) 및 폐기 처리 증빙자료 제출
LMO 담당자에게 신고진행 사전고지 및 필요서류 안내 요청(연구실 책임자)
필요서류 확인 및 공문제출(LMO담당부서 → 국가안전관리본부)
현장점검 확인 등 심의 진행(국가안전관리본부)
신고내용 별 확인서 발급(국가안전관리본부)

LMO 수입 신고 절차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2.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견적서) 사본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4.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LMO 담당자에게 수입신고 신청(필요서류 제출)
(신고 주체: LMO 연구실 설치·운영 책임자)

접수 후 처리기간: 약 30일 이내 소요
생물안전위원회(IBC)심의 진행
시험 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 발급

LMO 비상조치체계

비상연락처: 생물안전위원회, 생물안전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등

위원회 명단

구분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대행 의생명과학과 정○영 (겸)생물안전관리책임자
(겸)생물안전관리자
위원 의생명과학과 최○정  
임상병리학과 김○강  
임상병리학과 박○일  
간호학과 최○경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양○란 외부위원

연락처

  • TEL : 033-649-7185
  • FAX : 033-649-7940
  • E-mail : research@cku.ac.kr
  • 위치 : 마리아관 30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