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2013년 4월 출범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마친 심의기구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인간을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 혹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위협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하여 인증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에 대한 조사∙감독도 실시하며 생명윤리 관련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교에 소속 된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연구계획서상에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가 있는 경우, 모두 IRB 심의대상입니다.(반드시 사전에 심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사후심의 불가)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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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이○욱 | 의학과 | 예방의학 |
위원 | 김○후 | 체육교육과 | 스포츠심리학 |
전○이 | 간호학과 | 간호학 | |
강○구 | 임상병리학과 | 이학 | |
최○란 | 의학과 | 약리학 | |
조○정 | 사회적기업 | 경영학 |
필수 서류 | 해당 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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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심의 | - 연구과제 심의신청서(서식1) - 연구계획서(서식2) -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서식4)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서식5) - 연구윤리 교육이수증(최근 2년이내) |
-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서식3) - 이해상충공개서약서(서식6) - 심의면제 자가점검표(서식7) -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서식8) - 서면동의 면제 자가점검표(서식9) -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 얻어지는 정보의 목록(증례기록서, 설문지, 실험일지 등) -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 또는 공고문 - 연구비 소요 내역서 |
재심의 | - 변경대비표(서식11) - 시정/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해당 서류 (계획서, 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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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의 | - 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서(서식10) - 변경대비표(서식11) - 기제출 서류 중 보완 및 수정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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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심의 | - 지속심의신청서(서식12) | |
(조기)종료, 결과보고 | - 연구(조기)종료보고서(서식13) - 연구결과물 |
※ 심의관련 행정절차는 심의료 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