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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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예산안 작성 시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산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연구비를 입력 후 부가세 여부를 선택하세요.
  • 부가세는 원단위까지 정확히 계상하여야 합니다.
  • 계산금액 : 직접비 기준 천원단위 올림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22.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총연구비

* 간접비율 22.94%

부가세   

정부(지방자치단체)용역

  • 직접비의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총연구비

* 간접비율 6%

부가세   

산업체

  • 직접비의 15% (본교 자체규정 기준)
총연구비

* 간접비율 15%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