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예산안 작성 시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산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연구비를 입력 후 부가세 여부를 선택하세요.
- 부가세는 원단위까지 정확히 계상하여야 합니다.
- 계산금액 : 직접비 기준 천원단위 올림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22.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정부(지방자치단체)용역
- 직접비의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