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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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ㆍ세칙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기술사업화팀 강종구(033-649-7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산학연협력의 실질적 기반 구축과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원의 창업 및 참여를 촉진하고, 창업의 절차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4.10.10.>
1. ‘교원창업‘ 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내·외에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교원’ 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창업하였거나 창업하려는 자로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3. ‘창업겸직’ 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는「가톨릭관동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창업휴직’ 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강의 등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기간’ 이라 함은 교원이 교원창업을 하고자 창업겸직 및 창업휴직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대학 지원‘ 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되는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자금의 투자·지원 등을 말한다.
7. ‘실험실공장’ 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8. ‘실험실창업’ 이라 함은 대학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이룬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실험실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9. '창업활동' 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24.10.10.>

제3조(기본원칙) 교원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또는 직무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① 교원창업 및 창업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창업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술협력단 산학협력팀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개정‘18.6.1.,'18.11.1.,'23.2.14.>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장이 된다.<개정‘18.4.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원창업과 관련한 대학의 기본방침 및 규정 개정
2. 교원창업 기업의 운영 성과 평가
3.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 지원과 보상
4. 교원창업 승인 및 취소
5. 그 밖의 교원창업 및 창업기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창업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운영관리)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포함하여 교원창업에 대한 사전·사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교원창업 절차

제8조(자격조건) 교원창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2.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나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한 교원으로 총장이 승인한 전임교원

제9조(신청) 창업교원은 학과(부)장 및 학장 또는 부설기관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교원창업을 신청한다.<개정‘24.10.10.>
1. [별표1] 창업신청서
2. [별표2] 사업계획서
3. <삭제‘24.10.10.>
4. 제조업의 경우 [별표4]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5.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등 그 밖의 참고 서류

제10조(창업심의) ① 위원회는 창업신청서류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학과(부)장 및 학장 또는 부설기관장 및 해당 창업신청 교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표5] 위원회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4.10.10.>
③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창업 승인여부를 창업교원에게 통보한다.

제11조(협약체결) 산학협력단장과 창업교원은 창업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4.10.10.>
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2. 주식(창업초기 총 발행주식의 5% 이상 무상기부)
3.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2조(창업 휴·겸직) ① 창업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창업휴직 또는 창업겸직을 할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의 창업휴직 허가기간은 총 1년으로 하며, 창업휴직 인원은 학부(과)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창업교원의 창업겸직 허가기간은 1회당 2년 이내로 한다.
④ 창업겸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창업겸직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창업겸직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나, 창업휴직은 근속기간의 2분의 1의 비율로 통산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창업교원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창업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기업설립 등) ① 창업교원은 법인설립등기(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의 업무를 개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창업교원이 대주주로 기업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와 창업기업 관리

제14조(창업교원의 의무) ① 규정 제3조에 따라 창업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교원의 책임시간을 준수하고,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대학 교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하며, 「교원윤리 규정」「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교원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은 물론 참여하지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창업기업은 공간 또는 시설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동사항 보고) 창업교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 등 창업기업 및 창업교원에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창업기업 평가) ① 위원회는 창업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창업활동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 해 4월말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1부
2. 특허 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제18조(창업승인 취소) ① 산학협력단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4.10.10.>
1. 교원창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창업기업 평가 결과 교원창업 활동이 우리 대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창업 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창업교원이 스스로 승인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총장이 창업승인, 휴·겸직허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창업교원의 소속 부서장은 창업교원이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 교원과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창업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승인이 취소된 창업교원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취소를 통보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4.10.10.>

제5장 보칙

제19조(공동 교원창업) 2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할 경우, 창업기업은 하나의 교원창업 기업으로 본다.

제20조(발명자 실시권) ①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 발명자가 동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교원창업을 하는 경우 최소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계약은 별도로 체결한다.
② 창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우리 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장 제9조에 따른 직무발명 여부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개정‘24.10.10.>

제21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교원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 규정 제11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창업교원은 창업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원창업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창업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8조에 따라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