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팀 김은선(033-649-7128)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하고 명칭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후보 등록)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5.3.1.>
제11조(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보궐선거)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이전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25.3.1.>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명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29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