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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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ㆍ지침

노사협의회 운영내규

산학지원팀 김은선(033-649-71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하고 명칭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0조(후보 등록)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보궐선거)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명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