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팀 이득수(033-649-718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내·외부로 발송하는 공문 및 제증명서의 발급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날인할 직인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인’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직제상 단위 기관장의 명의로 산학협력단이 발행하는 문서와 증명서 및 기타 인증을 필요로 하는 문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새긴 인장을 말한다.<개정'20.4.1.>
제3조(직인의 종류) 산학협력단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단장인<개정'20.4.1.>
2. 의료기술협력단장인<개정'23.2.14.>
3. 각 부설기구장 인
4. 기타 단장이 인정한 인<개정'20.4.1.>
제4조(규격 및 글씨) ①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단장인 : 30밀리미터
2. 의료기술협력단장인 : 27밀리미터<개정'23.2.14.>
3. 각 부설기구장인 : 24밀리미터
②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위의 명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직인의 제작·관리) ① 직인의 제작, 교부, 폐기 등은 산학지원팀에서 관장한다.
② 직인의 제작, 교부, 폐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유서를 산학지원팀에 제출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제작 또는 폐기할 수 없다.<개정'20.4.1.>
③ 산학지원팀에서는 인영부를 비치하고 직인의 인영을 등록·보존해야 한다.
제6조(직인의 사용) ①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공문의 대외 발송에는 단장의 직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경우에는 의료기술협력단장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20.4.1.,'23.2.14.>
② 직인은 결재권자의 결재내용 합치여부를 확인하고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직인의 날인은 정해진 기록부에 직인 사용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발급 기록이 남는 증명서의 경우에는 직인 날인 기록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증명서발급용 직인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직인에 증명서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날인 위치)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자가 중앙에 맞도록 날인한다.
제8조(직인의 사용·보관책임) ① 직인의 사용과 보관책임은 산학지원팀장에게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장 및 각 부설기구 직인의 사용과 보관은 해당부서장 및 센터·사업단장이 하며, 업무의 형편상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3.2.14.>
제9조(전자직인의 등록·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직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직인의 인영규격과 글씨체는 일반직인과 같아야 한다.
② 산학지원팀장은 전자직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