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기술협력단은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되 본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23.2.14.>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관리부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검토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설치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재가로 설치 할 수 있다.<개정'20.4.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단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하되, 위원 수는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4.1.>
2. 위원장은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3.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4. 간사는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4.1.>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보직자는 그 보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보관하고, 출석위원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4.1.>
제8조(비밀유지) ① 위원회는 의결 결과만을 공개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개정'20.4.1.>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회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산학협력단의 모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 규정에 따르며, 각 위원회 규정은 목적, 구성, 기능과 운영에 대한 특이한 사항만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