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흥팀 김다윤(033-649-7185)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원의 연구여건 진작 및 연구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내연구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제구분) 교내연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연구지원사업비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연구비
2. 학술지원사업비 : 우수연구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원되는 연구비
3. 연구조성사업비 : 국책사업 유치 시 지원되는 연구비
제3조(지원대상) 교내연구비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중도 퇴직자, 정년 퇴직자, 휴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 ① 연구진흥팀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 신청 안내 및 접수
2. 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
3. 연구개시 안내 및 연구비 지급
4. 연구비 정산서 접수 및 관리
5. 결과물 접수 및 관리
② 연구책임자(교원)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 신청
2. 수정계획서 제출
3. 연구비 지출요구 및 결의서 제출
4. 참여연구원 신청서 제출
5. 결과보고서 제출<개정'17.4.20.>
6. 결과물 제출<개정'17.4.20.>
7. <삭제'17.4.20.>
제5조(연구과제 공모) 연구진흥팀에서는 교내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모한다.
제6조(연구비 신청) 교내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진흥사업요강에 따라 당해년도 내에 연구진흥팀으로 신청한다.
제7조(연구과제 선정) 교내연구비 지원 대상과제는 별도의 심사를 실시하고 연구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정한다.<개정'24.2.21.>
제8조(연구과제 선정 및 신청자격 제한) 연구과제선정 및 신청자격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중복 신청 및 지원은 불가
2. 「연구윤리 규정」제16조(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3. 교원평가 규정 제8조에 의한 교내연구비 신청 제한 대상자는 신청 불가
4. <삭제'24.2.21.>
5.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휴직, 장기출장(교수해외파견은 예외)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9조(연구계획 변경 및 결과물 제출 유예)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변 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연구처장 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계획 변경 이 가능하다. 단,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연구계획변경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결과물 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 산학연구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결과물 제출 기한을 기한 종료일부터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단, 기한 유예시 연구결과물이 제출 완료 될 때까지 차기 연구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조신설'19.5.1.>
제10조(연구비 지급 및 정산) 연구비 지급 및 정산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원사업비 : 연구책임자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지출요구 및 결의서에 따라 지급
가. 연구비카드정산 : 매월 5일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비 신청 후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출력하여 연구진흥팀으로 제출
나. 인건비는 매달 25일경 정기 지급하며 기타소득으로 처리
다. 연구진흥팀에서는 지출요구 및 결의서의 내역이 적절한지 검토 후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함
2. 학술지원사업비 : 해당 사업기간 내에 신청서와 결과물을 제출, 학년말 지급
3. 연구조성사업비 : 국책사업 과제 선정 시 중앙관리를 통한 지급
제11조(연구비 철회) 연구책임자는 결과물 제출기한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연구비 철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기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환한 후 차기 연구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조신설'19.5.1.>
제12조(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연구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원사업비
가.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은 연구지원사업 요강에서 정한 기간 내 연구진흥팀으로 제출<개정'17.4.20.>
나. 결과물이 우리 대학교 교원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수업적평가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고 연구진흥팀으로 승인 요청. 단, 결과물이 논문 게재일 경우 표절 검사지를 함께 제출한다.<개정'17.4.20.,'24.2.21.>
다. <삭제'17.4.20.>
라. <삭제'17.4.20.>
2. 학술지원사업비
가. 해당 사업기간 내에 신청서와 결과물을 연구진흥팀에 제출해야 함
나. 결과물에 소속을 가톨릭관동대학교로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다. 결과물은 교수업적평가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고 연구진흥팀으로 승인 요청해야 함
제13조(제재조치 및 연구비 환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1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개정'19.5.1.>
1. 지원금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 하였을 때
2. 지원금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사실 및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연구지원사업 요강에서 정한 기한 내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판명되었을 때
6.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과제를 중단할 때
7. 본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8. 기타 CKU 연구지원사업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17.4.20.>
제14조(결과물 이행면제) ① 해당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추천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악화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우리 대학교 소유로 한다.
②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회로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 대학교 소유로 한다. 단,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연구비 신청 및 지급) ①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신청 후 지급한다.
② 사용한 연구비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후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출력하고, 집행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진흥팀으로 제출한다.
③ 교내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신설'18.11.1.>
제17조(인정되는 증빙)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카드 의무 사용
가. 연구비카드 사용 후 카드전표 제출
나. 개인카드 사용 영수증은 증빙 불인정
다. 연구기자재, 도서, 재료, 사무용품 등 구입 시 거래명세서 첨부
2.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학교(사업자등록번호 226-82-15154,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로 발행
나. 내역이 O외 O종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첨부
3. 현금영수증
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226-82-15154,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으로 발행
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증빙 불인정
4. 기타 증빙
가.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나. 논문게재료 납부 영수증
제18조(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보조원은 학·석·박사 과정생(수료생 포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인건비는 기타소득 처리하며, 원천징수 후 금액을 연구보조원의 계좌로 이체(단, 연구보조원이 행정조교, 시간강사 등으로 교내 근로소득 대상자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개정'18.4.1>
3. 교내연구비의 연구보조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산 과제참여율과 관련 없음
4. 인건비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해야 함
5. 신청절차
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 정기지급 신청
나. 연구보조원의 계좌로 매달 25일경 입금
제19조(연구장비 및 재료비)<개정'17.4.20.> ① 연구장비는, 1년 이상 물건의 형질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연구에 직접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기자재(과제와 무관하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는 제외함), 소프트웨어 및 집기비품 구입비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재료비는 내구년수 1년 미만의 시약, 기구, 소모성 재료, 부품 등의 구입비로서 물품의 성격과 사용량 등에 비추어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개정'17.4.20.>
1. <삭제'17.4.20.>
2. <삭제'17.4.20.>
③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17.4.20.>
1. 우리 대학교의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실험실습계획서, 물품 구입신청서, 견적서를 연구진흥팀으로 제출한다.<신설'17.4.20.,개정'24.2.21.>
2. 이후 절차는 우리 대학교의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17.4.20.,개정'24.2.21.>
④ 연구장비의 반입, 반출, 불용 절차는「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설'17.4.20.>
제20조<삭제'17.4.20.>
제21조(전문가 활용비) ①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의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비,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등의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② 동일인에 대한 자문비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 내 자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출요구 및 결의서(자문 및 기술지도료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활용을 증빙하는 세미나 프로그램, 초청 이메일, 전문가 이력서, 자문 증빙서류,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2. 전문가의 계좌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연구비 지급을 신청
3. 강사료, 자문료 등의 산정기준은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별표2] 참조
제22조(출장비) ①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를 말하며,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지급대상자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한한다.
③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장 후 지출요구 및 결의서(연구출장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출장을 증빙하는 대중교통비 또는 톨비 영수증, 학회 프로그램 사본, 초청장, 이메일 교환 서신 등의 관련 서류 제출
2.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교직원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 신청<개정'17.4.20.,'18.11.1.,'24.2.21.>
3. 본인 자기차량 이용시에는 왕복 대중교통비를 계산하여 대중교통금액에 상응하는 유류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제
4. 국외여비 추가 제출 서류 : 항공료 영수증 원본, 항공 Invoice 또는 e-티켓, 여권사본(여권번호, 사진면과 출입국일자 표기면)
④ 다음의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출장 건으로 외부지원 연구비와 중복 청구 할 경우
2. 연구관련 목적 등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차량수리비, 차량임차비 등
4.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타과제 심사회의 참석, 학회 참석 등)
제23조(회의비, 식대) ① 회의비와 식대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비: 외부기관 전문가와 연구관련 회의 후 식비, 1인당 3만원 이내
2. 식대: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비(점심 식비 집행 불가)로, 1인당 2만원 이내<개정'24.2.21.>
②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비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회의일시, 회의목적, 회의내용, 참석자 기재) 전산입력 후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연구진흥팀으로 제출
2. 식대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식대 집행 내역서(식대목적, 참석자 기재) 전산입력 후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연구진흥팀으로 제출
③ 다음의 경우는 회의비와 식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용한 영수증
2. 주류(酒類)비 영수증
3. 유흥업소, 노래방 등의 영수증
제24조(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에 소요되는 경비로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연구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없다. 단, 연구책임자 1인과제는 제외한다.
4. 연구수당은 연구개시 시점에서 일괄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시작 3개월 이후부터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신청 시 지급대상 참여연구원에게 [별표4] 연구수당(인센티브) 평정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 후, 기여도산술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연구처장이 정한다.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