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

> 자료실 > 제규정

내규ㆍ지침

특수근로자 취업규칙

산학지원팀 김은선(033-649-71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특수근로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산학협력단「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특수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특수근로자’란 외부재원으로 임금을 제공받는 근로자 이거나 산학협력단 본부 이외의 사업단·센터·연구과제·분사무소에 소속되어 행정일반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거나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책임자’란 해당 사업단·센터·연구과제·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특수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단, 센터, 연구과제 및 분사무소등을 말한다.
4. ‘지원기관’이란 인건비재원을 제공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제4조(준용) 특수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지원기관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지침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 무

제5조(복무의무) 특수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수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특수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산학협력단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특수근로자는 산학협력단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소속부서 상위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특수근로자는 산학협력단 특수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특수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수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책임자 또는 상급자나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수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수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근무상황 관리) 산학협력단 및 소속부서에서는 특수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장 휴직 및 복직

제9조(육아휴직) ①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0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소속부서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특수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11조(휴직 특수근로자의 신분) 휴직중의 특수근로자는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복직) ① 특수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는 휴직중인 특수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13조(근무형태·근로시간·휴게) 소속부서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근로시간·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특수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특수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특수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특수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개정'20.4.1.>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5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특수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특수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부서와 특수근로자가 상호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절 휴일·휴가

제16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특수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근로기준법」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특수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특수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특수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특수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반일 2회는 연차 1일로 계산한다.
③ 산학협력단은「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특수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경조사 휴가) ①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의 경조사에 유급의 경조사 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하며 그 기준은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한다.<개정'23.1.1.>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출산 시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1.>

제20조(생리휴가) 산학협력단은 여성 특수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0조의2(난임치료휴가) ①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수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수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특수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특수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신설'20.1.1.>

제3절 모성보호

제21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특수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개정'20.1.1.>
② 임신 중인 여성 특수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20.1.1.>
③ 임신 중인 여성 특수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특수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특수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특수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특수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특수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특수근로자가「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특수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소속부서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 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20.1.1.>
⑥ 임신 중의 여성 특수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산학협력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특수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특수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20.1.1.>
⑧ 산학협력단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특수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신설'20.1.1.>
⑨ 산학협력단은 임산부 등 여성 특수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신설'20.1.1.>

제2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산학협력단은 임신한 여성 특수근로자가이「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2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산학협력단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특수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학협력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특수근로자와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4.1.>
③ 산학협력단이 해당 특수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4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특수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3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개정'20.1.1.>

제5장 임 금

제25조(인건비 재원) 특수근로자의 인건비는 소속부서에서 충당한다.

제26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특수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소속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제1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7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특수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특수근로자가 지정한 특수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에서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6장 퇴직·해고 등

제28조(당연퇴직) 소속부서의 사업 및 연구가 종료 또는 중단 되거나 특수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 및 중단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종료 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퇴직 및 퇴직일) ①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수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소속부서의 사업 및 연구가 종료 또는 중단한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특수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산학협력단은 소속부서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30조(해고) 특수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각 기관을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2.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3.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금품을 횡령하였을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장 퇴직급여

제3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산학협력단은 1년 이상 근무한 특수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동안 소속부서 지원기관의 재원으로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퇴직급여 지급일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내로 한다.

제36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연수는 산학협력단 특수근로자로 중단 없이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로 계산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4항에 의거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8장 징 계

제37조(징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산학협력단에 피해를 입힌 자
3. 산학협력단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산학협력단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산학협력단의 규율과 소속부서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산학협력단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산학협력단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산학협력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38조(징계의 종류)특수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특수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특수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4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는 해당 특수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통보에 의한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20.1.1.>

제4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20.1.1.>

제4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특수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문신설'20.1.1.>

제4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산학협력단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예방·대응 담당자를 1명 이상 둔다.
<전문신설'20.1.1.>

제44조(사건의 조사)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신설'20.1.1.>

제45조(피해자의 보호) ① 산학협력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20.1.1.>

제4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산학협력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전문신설'20.1.1.>

제11장 안전보건

제47조(안전보건 교육)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직무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특수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8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산학협력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수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할 것

제49조(건강검진) ① 산학협력단은 특수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근로자 건강검진을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특수근로자는 건강검진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특수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특수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연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51조(재해보상) ① 특수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