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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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ㆍ세칙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술지주(주) 출자 및 운영 규정


기술사업화팀 강종구(033-649-71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의거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립한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술지주(주)(이하 ‘기술지주’라 한다)에 가톨릭관동대학교의 보유기술 및 현금을 출자하는 것과 기술지주(자회사 포함)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톨릭관동대학교’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기술’은 사업화 대상 기술로 가톨릭관동대학교가 보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권
나.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제2장 기술지주 출자 및 운영

제3조(출자 대상기술 발굴 및 신청) ① 기술지주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사업화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로 기술출자를 통하여 기술지주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자회사 설립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술지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아이템의 기술성
3.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4. 사업화 추진 계획
5. 영업활동, 시설·공간·인력 확보계획 등 자회사 운영방안
6. 추정재무제표

제4조(기술가치평가) 설립 및 투자가 결정되어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지주는 대상기술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가치를 평가 하여야한다.

제5조(기술출자) 기술지주는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출자 및 자회사 투자에 관한 기술지주 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 한다) 의결사항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 기술출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20.4.1.>

제6조(발명자보상금) 산학협력단은 출자되는 기술에 대하여 발명자와[별표1] 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교원 휴직 또는 겸직)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부)장 및 학장 또는 부설기관장의 협의 후 교무처장에게[별표2]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주회사 운영) ① 기술지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술지주 출자
2. 기술지주 대표이사 임면
3. 자회사 설립
4. 외부기업의 자회사 편입
5. 자회사를 포함한 기술지주 결산 보고
6. 기술지주의 주식 증자, 매각, 일부 양도 등 주식 변동
7. 자회사 재무담당관 임면
8. 그 밖의 기술지주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9조(결산보고) 기술지주 대표이사는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단장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4.1.>

제10조(사업계획 보고) 기술지주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전에 차년도 사업계획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4.1.>

제3장 자회사 운영 및 기타

제11조(자회사의 설립) 기술지주에 기 출자된 기술 및 보유 현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술출자를 통한 자회사 편입) ① 기술의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 자회사로 편입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기술지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회사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목적
나. 영업활동, 시설․공간․인력 확보계획 등 자회사 운영방안
다. 추정재무제표
2.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② 기술지주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임면) 기술지주가 단독으로 설립한 자회사 또는 기술지주가 보유지분 50%이상인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4조(자회사 운영) 자회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술지주 대표이사가 자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반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