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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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ㆍ지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산학지원팀 이지은(033-649-718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부처의「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취득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취득·운영·처분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설치하는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4.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LINC3.0사업단 공용장비지원센터장이 된다.<개정'19.3.1.,'22.10.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간사는 1인을 두되, 구매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 및 조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시에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연구·사업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시설·장비 도입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추가 자료제출 및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지 않는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개정'23.7.4.>
2.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3.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 선정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5. 장비변경 등에 관한 검토 및 결정
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1.3.23.>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