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팀 류옥수(033-649-71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24조에 따라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제3조(발명평가 운영 원칙)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신고를 한 모든 발명에 대하여 발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인 경우에는 국내출원 및 등록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1.9.14.,'25.9.3.>
② 직무발명을 신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명평가를 통해 4개월 이내에 승계 및 미승계 여부를 통보한다.<개정'21.9.14.,'25.9.3.>
③ 발명평가는 월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발명신고 건수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21.9.14.,'23.6.9.>
④ 발명평가는 서면평가[별표1]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신설'21.9.14.>
제4조(발명평가심의위원회) ① 발명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발명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1. 위원장: 단장
2. 위원: 기술사업화팀장, 담당직원, 변리사, 기타 기술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
3. 직무발명신고에 대한 발명평가
4. 해외출원을 위한 발명평가
5. 비용지원을 위한 등급결정
6. 그 밖의 발명평가 관련 사항
④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술협력단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1.9.14.,개정'23.2.14.>
제5조(평가결과 활용) ① 발명평가 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별표3] 발명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등급별로 차등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S등급: 국내출원, 중간사건, 등록, 해외출원(PCT 및 1개국). 다만, PCT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 결과 및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국 지원 불가능
2. A등급: 국내출원, 중간사건, 등록
3. B등급: 국내출원
4. W등급: 비용지원 없음. 다만, 발명자 자비부담 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 가능
③ 해외출원은 발명평가 결과 S등급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별국 출원 전에 [별표2]의 해외특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5.9.3.>
④ 발명평가 예외 대상인 국내특허의 경우에는 해외출원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별도의 평가요청을 해야 한다. <신설'25.9.3.>
<전문개정'21.9.14.>
제6조(이의신청) ① 국내외 발명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23.6.9.>
② 재평가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진행하되 평가자는 국내외 심의위원과 동일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유지 등) <삭제'25.9.3.>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3조 및 제4조는 시행일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