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

> 자료실 > 제규정

내규ㆍ지침

발명평가 운영지침

기술사업화팀 강종구(033-649-71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24조에 따라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제3조(발명평가 운영 원칙)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신고를 한 모든 발명에 대하여 발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1.9.14.>
② 직무발명을 신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명평가를 통해 4개월 이내에 승계 및 미승계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인 경우에는 국내출원 및 등록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1.9.14.>
③ 발명평가는 월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발명신고 건수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21.9.14.,'23.6.9.>
④ 발명평가는 서면평가[별표1]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신설'21.9.14.>

제4조(발명평가심의위원회) ① 발명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발명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1. 위원장: 단장
2. 위원: 기술사업화팀장, 담당직원, 변리사, 기타 기술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
3. 직무발명신고에 대한 발명평가
4. 해외출원을 위한 발명평가
5. 비용지원을 위한 등급결정
6. 그 밖의 발명평가 관련 사항
④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술협력단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1.9.14.,개정'23.2.14.>

제5조(평가결과 활용) ① 발명평가 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별표3] 발명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② 평가결과에 따라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등급별로 차등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S등급: 국내출원, 중간사건, 등록, 해외출원(PCT 및 1개국). 다만, PCT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 결과 및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국 지원 불가능
2. A등급: 국내출원, 중간사건, 등록
3. B등급: 국내출원
4. W등급: 비용지원 없음. 다만, 발명자 자비부담 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 가능
③ 해외출원은 발명평가 결과 S등급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표2]의 해외특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1.9.14.>

제6조(이의신청) ① 국내외 발명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23.6.9.>
② 재평가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진행하되 평가자는 국내외 심의위원과 동일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유지 등) ① 산학협력단은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권리 유지를 중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1.9.14.>
1.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진행중인 경우
2. 발명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성, 사업성 등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권리 유지 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3. 발명자가 권리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심의한 경우 <신설'21.9.14.>
②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21.9.14.>
1. 유지 :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권을 유지하는 경우 <개정'21.9.14.>
2. 포기 :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경우 <개정'21.9.14.>
3. 명의이전 :산학협력단 명의의 특허권을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거나, 발명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21.9.14.>
③ 발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여 발명자에게 지분 90%를 무상으로 양도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신설'21.9.14.>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3조 및 제4조는 시행일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