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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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ㆍ세칙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라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4.5.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과 산하의 직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직속기구

제3조(직속기구) ① 단장은 직속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 직속으로 산학협력정보담당관실을 둔다.
③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24.5.1.>
<전문신설'22.2.21.>

제3장 산학협력단 본부

제4조(본부) 산학협력단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는 산학지원팀, 연구진흥팀, R&D전략팀, 기술사업화팀, 감사팀을 둔다.<개정'17.3.1.,'17.10.1.,'18.11.1.,'20.6.2.,'23.11.6.,'24.5.1.>

제5조(본부의 사무) ① 산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20.2.1.>
1. 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2. 산학협력단 업무 및 인력 조정
3. 홍보
4. 주요 행사 준비
5. 예산 및 회계<개정'19.5.1.>
6. 자산 구매 및 관리
7. 법인인감 및 직인 관리<개정'22.6.27.>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24.5.1.>
② 연구진흥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20.2.1.>
1. 교내 학술진흥 관련 업무
2. 부설연구기구 관리
3.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
4. 연구윤리 확립 및 관리
5. 교원연구업적자료관리(KRI등록 관리)
6. 공용연구지원 공간 관리
7. 교외 연구비 중앙 관리<신설'17.6.1.>
8. 교외 연구계획서 제출<신설'17.6.1.>
9. 교외 연구과제 계약 체결<신설'17.6.1.>
10. 교외 연구비 집행<신설'17.6.1.>
11. 교외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신설'17.6.1.>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24.5.1.>
③ R&D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신설'20.2.1.>
1. 국내외 R&D 동향 정보 분석 및 제공
2. 교내 연구정보 분석 및 통계
3. 정부·민간 연구과제 분석 및 제공
4. 정부·민간 연구과제 발굴 및 유치
5. 정부·민간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지원
6. 산학협력 업무 기획 및 지원
7. 대형 융복합 연구프로젝트 기획
8. 산학협력단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입안<신설'19.5.1.,'24.6.5.>
9. 위원회 운영<신설'19.5.1.>
10. 산학 관련 통계 및 현황 보고<신설'19.5.1.>
11. 정부·민간 연구과제 공모 관련 업무<개정'17.10.1.>
12. <삭제'24.6.5.>
13. 검수<신설'23.11.6.,개정'24.5.1.,'24.6.5.>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24.5.1.,'24.6.5.>
④ 기술사업화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신설'20.2.1.>
1.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
2.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기획 및 운영
3.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리
4. 교원창업 운영 및 지원
5. 지식재산 및 교원창업 심의위원회 운영
6. 기술지도 및 산업자문 지원
7.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분석 및 통계
8.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정부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9. 보유기술정보의 DB구축 및 관리<신설'24.5.1.>
10.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및 유지관리업무<신설'24.5.1.>
11. 기술이전, 거래에 필요한 제안, 홍보 및 사업화 촉진 업무<신설'24.5.1.>
12. 기술료 징수 및 관리<신설'24.5.1.>
1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24.5.1.>
⑤ 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일상감사 및 상시감사
2.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시정·권고
3. 연구비 감사 결과 실적관리 및 제도개선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신설'24.5.1.>

제4장 의료기술협력단<개정'23.2.14.>

제6조(의료기술협력단)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연구진흥팀과 산학협력팀을 둔다.<개정'19.12.17.,'23.2.14.>

제7조(의료기술협력단의 사무) ① 연구진흥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신설'20.2.1.>
1. 산학 연구 관련 통계
2. 자산 및 기자재 관리
3. 직인 관리
4. 연구장비 및 공간 관리
5. 연구비 관리
6. 정부·민간 연구과제 공모 안내
7. 연구계획서 제출
8. 연구과제 계약 체결
9. 연구비 집행
10.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11. 외부 지원 연구센터 운영
12. 전산관리
13. 대형 융복합 연구프로젝트 기획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24.5.1.>
② 산학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신설'20.2.1.>
1. 산학협력 협정 체결
2. 지식재산권 관리
3. 기술마케팅
4.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5. 기술료 관리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24.5.1.>

제5장 부설기구

제8조(부설기구) ① 산학협력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구를 둔다.
1. 지역경제지원센터<신설'20.12.15.,개정'23.2.1.>
2. 공용장비지원센터<신설'20.12.15.,개정'21.1.1.,'21.2.23.>
3.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4. 산업환경보건연구센터<신설'19.3.1.>
5. 양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6. 정선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개정'25.1.1.>
7. 동해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신설'21.1.1.,개정'24.1.1.>
8.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9. 무인항공산업연구소<신설'20.3.1.>
10. <삭제'24.7.17.>
11. <삭제'24.7.17.>
12. 나노옻칠표면처리사업단<신설'21.1.1.>
13. 산림교육연구센터<신설'22.12.23.>
14. 치유농업사양성교육원<신설'23.2.1.>
15. 인터랙티브메타버스융합연구센터<신설'24.6.5.>
16. 정주지원센터<신설'24.11.18.>
<개정'17.10.1,‘18.3.1,'18.11.1,'21.2.23.,'22.12.23.,'23.2.1.,'23.4.27.>
② 부설기구의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설기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있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상표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17.10.1.,'18.11.1>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7장 비상설기구

제10조(비상설기구) 산학협력단장은 특정 외부지원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비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준비 기간동안 운영하되 최종 사업지원서를 제출한 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