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팀 강종구(033-649-7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를 나타내는 명칭, 표장, 기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우리 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우리 대학교의 명예와 신용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수요자의 신뢰이익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상표’라 함은 「상표법」제2조 제1항 제1호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적용을 받는 표지 가운데, 우리 대학교와 부속병원, 부속(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부서 등 우리 대학교 내부조직(이하 ‘내부조직’이라 한다)을 나타내는 명칭·표장·기타의 표지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전담조직) 상표의 권리화 및 상표의 사용허락 등 상표의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제4조(상표관리위원회) 우리 대학교의 상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법인사무총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개정‘18.11.1>
2. 위촉직 위원 :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제7조에서 정한 우리 대학교 상표와 관련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출원·등록 및 유지
2. 상표관리규정의 개폐 및 운용
3. 상표 분쟁
4. 상표의 사용 허락여부
5. 제9조에서 정하는 ‘통상의 활동범위’ 내지 ‘통상의 업무범위’ 여부에 대한 판단
6. 상표의 사용료
7. 상표의 사용 허락 취소
8. 상표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
9.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한 안건
제8조(사용허락의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표사용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영리적·비영리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학부, 대학원 졸업생 등을 포함한 우리 대학교 동문으로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우리 대학교의 내부조직, 교직원 및 우리 대학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우리 대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로서 그 연구성과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 상표사용신청인은 상표사용신청서[별표1] 및 서약서[별표2]를 작성,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락의 예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리 대학교의 내부조직, 교직원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 문구용품, 기타의 물건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2. 학부, 대학원 등을 포함한 우리 대학교 재학생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통상의 교육목적과 관련된 활동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업무범위 또는 통상의 활동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반드시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락의 결정)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허락여부를 결정한다.
1. 상표 사용의 목적
2. 상표 사용의 주체
3. 상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업 및 그 품질
4. 상표의 사용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유통과정 및 거래실정
5. 상표의 사용이 실제 거래관행과 합치되는지 여부 및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혼동가능성
6. 상표의 사용이 우리 대학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② 산학협력단장은 전 항의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권자’라 한다) 중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별도의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상표사용계약)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이 상표사용을 허락한 날(다만, 총장의 승인을 요하거나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승인의 날이나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사용신청인과 상표사용계약[별표3]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상표사용계약 후 상표사용승인서[별표4]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상표사용 계약기간) ① 상표 사용의 계약기간은 상표사용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표사용의 최초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상표사용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표사용계약 후 상표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표를 상표사용기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상표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계약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사용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위배하여 계약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상표사용권자는 그 사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비록 사용계약기간 중에 생산한 상품이라도 산학협력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사용료의 결정)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사항과 상표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2. 상표 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3. 상표사용권자와 우리 대학교와의 관계
4. 상표사용권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5. 상표의 사용이 대상상품 및 대상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② 산학협력단장은 전 항의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처리) ① 산학협력단이 우리 대학교 상표의 사용허락에 의해 받은 사용료는 우리 대학교 상표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산학협력기금으로 활용한다.
② 전 항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 여부와 방식, 금액, 세부 집행방법 등 세부적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사용현황 확인 및 보고) 산학협력단은 상표사용권자가 사용허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권자는 매년 1회씩 산학협력단장에게 상표의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요청) ① 산학협력단은 상표사용권자가 허락된 내용과 달리 상표를 사용하였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전 항의 시정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락의 취소) ① 산학협력단은 상표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허락을 취소하거나 상표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납득할만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한 상표사용이 이 규정 제1조의 목적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사용허락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폐업, 휴업 등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상표 변형 등의 금지) ① 우리 대학교의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그 명칭, 로고 및 기타의 표지를 변형하거나 다른 명칭, 로고 및 기타의 표지를 결합하여서는 안되며, 상표가 부착되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상표사용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전 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표사용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상표 사용기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당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견본(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서비스표 사용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견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해당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실험 및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상표의 출원 등) ① 우리 대학교에 대한 새 표지를 상표로 출원하거나 기존 표지의 상표등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 교직원 등은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가 우리 대학교 내부조직에 관한 것인 때는 당해 내부조직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상표출원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명의로 신규 상표를 출원하거나 기존 상표의 갱신등록출원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그 밖에 우리 대학교 관련 법인(이하 ‘우리 대학교 등’ 이라 한다)에 대한 표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21조(상표의 임의사용금지) ① 교직원 등은 자기 또는 타인의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우리 대학교 등의 공식의견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교내 연구기관 등은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영리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산학협력단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우리 대학교 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서비스표 관리) 서비스표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상표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