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팀 강종구(033-649-7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연구결과를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게 하며,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4.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등 : 교직원 등 이라 함 은 우리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직원과 이들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직무발명 :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교 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루어진 연구, 우리 대학교에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타 지원을 하여 이루어진 연구 또는 우리 대학교 및 부속병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와 관련하여 교직원 등이 행한 발명 및 기타 지식재산을 말한다.<개정'22.6.29.>
3. 지식재산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및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기술이전 :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6. 지식재산권의 실시 : 지식재산권의 실시라 함은 국내외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기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기술료 : 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입금되는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수익금을 말한다.
8. 제비용 : 제비용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출원, 유지 또는 처분 비용
나. 외부기관과의 공동 지분 소유 등을 위한 비용
다. 기술이전 중개 수수료
라. 기타 기술이전 추진을 위한 비용<개정'18.12.17.>
<전면개정'14.10.1.>
제3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14.10.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14.10.1.>
② 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을 포함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이전·거래 및 활용, 등록유지 여부<신설'18.12.17.,개정'21.8.27.>
2. 승계 제외된 직무발명의 재심
3.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의 적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건의 여부<개정'14.10.1.>
5. 그 밖에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한 사항<개정'14.10.1.>
② 전항의 제1호의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18.12.17.>
<전문개정'22.6.29.>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회의를 대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14.10.1.>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일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대한 심의에서 제외하며 전체 위원 수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④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발명자의 의무)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14.10.1.>
제8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14.10.1.,‘18.12.17>
②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와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우리 대학교를 퇴직ㆍ졸업ㆍ수료ㆍ자퇴ㆍ퇴학한 후에도 적용한다.<개정'14.10.1.>
제9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 직무발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사업화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4.10.1.,‘18.12.17>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발명설명서<개정'14.10.1.>
4. 선행기술자료<개정'14.10.1.>
②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신고서에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권리의 승계, 통지 및 출원) ①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정'14.10.1.>
② 발명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14.10.1.>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그 승계여부를 발명자에게 4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4.10.1.>
④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의 승계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교직원은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명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22.6.29.>
② 산학협력단장은 접수된 이의 신 청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 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그 결정 내용을 당해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발명 평가 및 이의신청의 상세 방법과 절차는 「발명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조신설'14.10.1.>
제12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교직원 등은 제10조 제3항에 의한 승계거부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직무발명을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없다.<개정'14.10.1.>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교직원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징계 건의할 수 있다.<개정'14.10.1.>
제13조(특허권의 승계) 발명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직무발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경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14.10.1.>
제14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이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용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14.10.1.,'16.7.1>
②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과 제 경비를 분담 할 수 있다.
③ 발명자는 정부 기타 기관으로부터 특허 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을 그 과제의 예산에 간접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특허 출원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개정'16.7.1.>
④ 산학협력단은 제10조에 의한 권리를 승계 한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특허권의 계속보유 여부를 결정한다.<개정'14.10.1.,'16.7.1.,'22.6.29.>
⑤ 특허등록 후 등록유지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다. 단, 실시권을 허락받은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기간 동안의 등록유지 비용은 당해 기업과의 합의에 의한다.<개정'14.10.1.>
제15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실시권을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이하 ‘기술이전 대상자’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교직원 등과 협의하여 기술이전계약을 결정한다.<개정'14.10.1.,‘18.12.17.,'21.8.27.>
제16조(계약체결) ①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 대상자와 협의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14.10.1.,'21.8.27.>
② 계약 체결시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수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이전 조건) ① 기술이전계약은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양도의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개정'14.10.1.,‘18.12.17.,'21.8.27.>
②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자와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7]기술이전 의향서를 받아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비용은 발명자보상비율에 맞추어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이 나누어 부담한다.<신설'14.10.1.,개정‘18.12.17.,'21.8.27.,'24.5.1.>
1. 기술료가 2천만원 이상 일 경우 <신설'21.8.27.>
2. 기술이전대상자가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21.8.27.>
3.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21.8.27.>
③ 기술가치평가 결과 추정된 기술료를 참고로하여 기술이전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신설'14.10.1.,개정'21.8.27.,'24.5.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등 지원기관이 정한 기술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21.8.27.>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과 제16조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16조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기술이전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생산을 포기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4. 기타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교직원 등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후보안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14.10.1.>
제19조(보증제한) 산학협력단장은 제16조의 계약 체결 시 기술이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현재의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기술수준 이상의 실용화, 성공적인 상품화에 대한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 약정을 해서는 안된다.<개정'14.10.1.>
제20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한다.<개정'14.10.1.,‘18.12.17>
1.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추진을 위해 우리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지출한 제비용을 공제한다.<개정'14.10.1.,‘18.12.17>
2. 제1호에서 공제하여 조성된 기술료를 [별표6] 발명자 보상 실시표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한다.<개정'14.10.1.,'22.12.23.,'24.3.1.>
3. 동일 계약 내 경상기술료 등의 추가 기술료 수입발생 시에는, 기존에 발생한 기술료 수입과 누적하여 계산한다.<개정'14.10.1.,'21.8.27.>
4. 기술이전 기여자는 [별표5]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에서 공제하여 조성된 기술료의 10% 내에서 보상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21.8.27.>
②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해당 규정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개정'14.10.1.>
③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21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14.10.1.>
②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해당 발명자간의 합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에 보상금 지분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발명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신설'16.7.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