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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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연구진흥팀 김미영(033-649-708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과 능률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평가 준거와 지급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간접비 재원으로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8.1.,'20.11.10.>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및 지자체 과제를 말한다.<신설'20.8.1.,개정'20.11.10.>
2. ‘비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이외 산업체·민간 과제를 말한다.<신설'20.8.1.,개정'20.11.10.>

제3조(지급대상)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간접비수익을 창출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액 내에서 부설(연구)기구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17.4.1.,'23.7.4.>

제4조(지급신청)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신청 할 경우 [별표4]의 연구지원인력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8.1.>

제5조(지급기준 및 평가방법)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액의 계상한도는 다음과 같다.<개정'20.8.1.>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해당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간접비수익금 총액의 10% 이내에서 평가점수별 지급액 산정<신설'20.8.1.>
2. 비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해당연도 비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별 간접비수익금의 30% 이내에서 평가점수별 지급액 산정<신설'20.8.1.>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별표1], [별표2]의 평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20.8.1.>
1. <삭제'20.8.1.>
2. <삭제'20.8.1.>
3. <삭제'20.8.1.>
③ 부설(연구)기구로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액 내에서 지급한다.<신설'23.7.4.>
④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기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일괄 지급한다.<개정'23.7.4.>
⑤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및 지원금액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납부한 간접비 금액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 산출한다.<개정'22.8.22.,'23.7.4.>
⑥ 간접비 미납부 연구과제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22.8.22.,개정'23.7.4.>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2월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4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비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2020년 9월 1일 이전 협약 체결 과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8월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7월 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