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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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접비 관리지침

산학지원팀 김은선(033-649-71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간접비’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비용이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모든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이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2장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간접비는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비<개정‘19.10.2.>
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다. 연구개발준비금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비용
나. 사업단‧연구단운영비
다.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라. 연구실안전관리비
마. 연구보안관리비
바. 연구윤리활동비
사. 연구활동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 가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4. 기타지원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직무수행경비는 [별표3]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23.1.1.>

제5조(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간접비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연구비 관리 규정」제2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3장 간접비의 징수<개정‘17.6.1.>

제6조(간접비의 징수대상) ①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간접비를 징수한다. <개정‘20.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교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간접비의 징수율) 산학협력단장은「연구비 관리 규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징수율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간접비의 징수절차) 간접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삭제‘17.6.1.>

제4장 간접비 예산의 편성

제10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예산을 [별표1][별표2]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목적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② 예산은 전년도 간접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예산안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확정한다.

제11조(예산의 추가경정 및 확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17.4.1.>
② 산학협력단장은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업무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간접비 예산의 집행

제12조(간접비의 집행) ①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에 따라 간접비 예산 범위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한다.
②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간접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계담당직원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편성 범위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간접비의 청구 및 지출) ① 회계담당직원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액 범위에의 포함 여부와, 예산 과목의 부합 여부, 계약 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가격 등 참조)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직원은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금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간접비의 이월) ①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입한다.

제15조(관련 서류의 관리) ① 간접비 청구 및 지급 관련 모든 회계 서류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한다.
② 간접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 검수) 간접비에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개정‘15.2.24.,‘17.4.1.>

제6장 간접비의 결산

제17조(간접비의 결산)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4.1>
②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결산내역이 포함되어 확정된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접비 예산과목 적용례)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의 [별표1][별표2]의 개정지침은 201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침의 준용) 간접비의 관리·운영 및 집행의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21.3.23.>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