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팀 이득수(033-649-71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산학협력단의 본부의 소정절차에 따라 직접 채용되어 산학협력단 본부의 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18.7.1.>
② 외부재원으로 임금을 제공받는 근로자 이거나 산학협력단 본부 이외의 사업단·센터·연구과제·분사무 소에 소속되어 행정일반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거나 담당하는 직원은「특수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른다.<신설'18.7.1.>
제3조(직원의 정의) ① 직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반직원, 별정직원, 촉탁직원으로 구분한다.<개정'23.1.1.>
② 일반직원은 산학협력단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③ 별정직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개정'23.1.1.>
④ 촉탁직원은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별도로 채용하여 매년 평가를 거쳐 만 75세까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을 말한다.<신설'23.1.1.>
제4조(준용)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교의 인사·복무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5조(채용기회)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6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공고에 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적임자를 채용한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신설'19.11.1.>
제7조(특별채용)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별정직원, 촉탁직원의 경우<개정'23.1.1.>
2. 공개채용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8조(전형 및 채용서류) ① 산학협력단 공개채용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11.1>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학협력단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아니한다. <신설'19.11.1.>
제9조(근로계약) ① 산학협력단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산학협력단이 보관하고, 1부는 해당자에게 내어준다.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시용기간) ①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어 채용하고 그 기간 중에 품행과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확정 채용한다. 다만, 경력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23.1.1.>
② 제1항의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산학협력단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위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직원은 산학협력단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20.11.1>
6. 직원은 본직 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타 기관 출강, 연수 또는 타 기관의 비상임직으로 위촉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20.11.1>
제12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자나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출장)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학교 「교직원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③ 직원의 출장신청 및 복명은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8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제17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평가) ① 산학협력단은 인사관리의 합리화·능률화·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의 품성·업무역량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인사평가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인사평가의 시기) 인사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인사평가 : 매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2월부터 당해년도 1월까지 근무기간 중의 사항을 평가하도록 한다.<개정'18.7.1.>
2. 특별인사평가 :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의 이전 인사평가 시기 이후부터 특별인사평가 시기의 전까지 근무기간 중의 사항을 평가 하도록 한다.
제21조(평가대상) 평가 대상자는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4월 이상 장기휴직자
2. 근무 연수 12개월 미만자 및 시용기간 중인 자
3. 당해년도 퇴직예정자
제22조(평가의 구분 및 배점) ① 인사평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자 및 배점은 [별표1]에 의한다.
1. <삭제'18.7.1.>
2. 근무성적평가<개정'18.7.1.>
3. 상벌 가·감
② 해당년도 최종 평가점수는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한다.
제23조(자기평가의견서) ① 평가 대상자는 자기평가의견서를 근무성적평가 개시 전에 작성·제출한다. 자기평가의견서는[별표2]와 같다.<개정'18.7.1.>
② 평가 대상자의 자기평가의견서 결과는 근무성적평가 평가자에게 평가 기초자료로 제공한다.<개정'18.7.1.,'21.2.16.>
제24조(근무성적평가) 근무성적평가는 [별표1]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수정'18.7.1.,개정'21.2.16.,'23.1.1.>
제25조(근무성적평가의 조정) 인사부서에서는 피평가자별로 평가자를 달리 구성할 경우 평가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체평균점수] + [(원점수-평가자 평균점수)/평가자 표준편차]⨯[전체 표준편차의 평균] 수식으로 계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평가자가 한명일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전문수정'18.7.1.,개정'21.2.16.>
제26조(상벌 가·감) ① 상벌 가·감은 인사부서장이 평가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평가대상자의 상벌사항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점 : 산학협력단장 포상 5점(단, 근속포상은 제외), 장관 이상 포상 포상 5점<개정'21.2.25.>
2. 감점 : 정직 6점, 감봉 4점, 견책 2점, 경고 1점<개정'21.2.25.>
②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직위해제는 상벌 가‧감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동일 건에 대한 상벌 가‧감점은 병합하지 않고 높은 점수만 적용한다.
제27조(평가점수의 계산) ①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계산한다.
② 1년 미만의 경력은 1월 단위로 환산하여 평정한다.
제28조(평가자의 의무)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는 개인과 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2. 평가 항목을 정확히 해석하고 숙지하여 기준을 설정한 후 평가한다.
3. 평가는 객관적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편견이나 평가 대상자와의 친분 등을 사유로 가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가는 항목별 문항을 근거로 세심한 관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 평가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의견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명심하여야 한다.
제29조(결과의 공개) 인사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자료의 보관) 인사평가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
1. 인사평가 자료 원본 : 5년
2. 인사평가 결과 문서 : 10년
제31조(인사명령)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인사평가 결과를 통해 인사발령(전보, 전환, 승진 등) 및 임금책정, 포상,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2조(전환발령) ① 기간제직원의 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되는 때 전환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원으로 전환 한다.
② 전환평가는[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18.7.1.>
③ 제2항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정규직전환 대상자가 되며, 인사부서의 추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원으로 전환 한다.
④ 제2항의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관계를 당연종료 한다.
제33조(승진발령) ① 승진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에 실시하며, 제3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진평가시 70점 이상인 경우 승진대상자가 된다. 다만, 특별 승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18.7.1.,'21.2.16.>
② 승진평가는 정기인사평가의 최근 3년간 점수를 활용하되 다음 각 호의 적용률을 따른다.
1. 금년도 정기인사평가점수의 적용률은 50%로 한다.
2. 전년도 정기인사평가점수의 적용률은 30%로 한다.
3. 전전년도 정기인사평가점수의 적용률은 20%로 한다.
③ 승진 대상자는 인사부서의 추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승진 할 수 있다.
제34조(승진요건) ① 직원의 승진은 복무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 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직원의 각 직위별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는[별표4]에 따른다.<신설'18.7.1.>
③ 제2항의 승진소요 기간에는 직위해제, 휴직 및 승진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휴직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신설'18.7.1.>
④ 산학협력단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고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3항과 관계없이 인사부서의 추천을 통해 단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진할 수 있다.
<신설'21.2.16.>
제35조(휴직)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및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경우: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산학협력단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육아휴직)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6.11.>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7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산학협력단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휴직 직원의 신분) 휴직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9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4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4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4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10시까지로 한다.
제4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41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 및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20.4.1>
③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일 경우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
<전문신설'20.4.1>
④ 산학협력단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45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산학협력단과 직원이 상호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46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근로기준법」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제'18.7.1.>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48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반일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산학협력단은「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연차저축제) ① 직원은 연간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일부를 저축할 수 있다.
② 연차저축제의 연차저축일수, 연차 사용시기 및 소멸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연차저축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전문신설'20.11.10>
제49조(경조사 휴가)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경조사에 유급의 경조사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하며 그 기준은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산학협력단은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신설'19.11.1.>
제50조(생리휴가) 산학협력단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51조(병가)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난임치료휴가)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신설'19.11.1.>
제52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개정'19.11.1.>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19.11.1.>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 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개정'19.11.1.>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산학협력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19.11.1.>
⑧ 산학협력단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신설'19.11.1.>
⑨ 산학협력단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신설'19.11.1.>
제5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산학협력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5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산학협력단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학협력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5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42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56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봉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3.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당<신설'18.7.1.>
② 제41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8시간 이내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 초과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20.4.1>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연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57조(초임연봉의 획정) 직원 초임연봉의 획정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8조(연봉책정) 산학협력단은 임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정기인사평가 시기에 연봉책정을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18.7.1.>
제59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0조(경조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되는 경조사 종류와 경조비 지급액은 [별표7]에 따른다.
② 경조비의 수령권자는 사유발생일 이전 7일이나 이후 10일 이내에 [별표8]을 작성하여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조비 수령권자는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휴업수당) ① 산학협력단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2조(퇴직 및 퇴직일)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산학협력단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③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최소 30일 이전에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18.7.1.>
제63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각 기관을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2.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3.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금품을 횡령하였을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4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65조(해고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66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20.6.11.>
5. <삭제'20.6.11.>
6. <삭제'20.6.11.>
<전문개정'20.6.11.>
제6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정규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정규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69조(차별금지)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7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산학협력단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퇴직급여 지급일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6.11.>
제71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연수는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중단 없이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로 계산하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의거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72조(중간정산) 산학협력단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73조(포상)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및 인사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4. 산학협력단에서 장기근속(10년, 20년, 30년, 40년)한 자
5. 기타 포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포상 대상자 및 포상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74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매년 3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를 통하여 시기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75조(징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산학협력단에 피해를 입힌 자
3. 산학협력단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산학협력단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산학협력단의 규율과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산학협력단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산학협력단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산학협력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76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77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78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통보에 의한다.
제79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80조(성희롱의 예방)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0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19.11.1.>
제80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문신설'19.11.1.>
제80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산학협력단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전문신설'19.11.1.>
제80조의5(사건의 조사) ①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신설'19.11.1.>
제80조의6(피해자의 보호) ① 산학협력단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19.11.1.>
제80조의7(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산학협력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전문신설'19.11.1.>
제81조(안전보건 교육)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직무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2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산학협력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할 것
제83조(건강검진) ①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건강검진을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산학협력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8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5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상한다.
제86조(취업규칙의 비치) 산학협력단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