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팀 이지은(033-649-718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교외연구비를 통한 물품의 취득과 산학협력단 물품의 등록,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학협력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물품관리에 관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물품’ 이란 산학협력단에서 구매하거나 기증받아 사용 할 수 있는 비품, 소모품, 수증품 등을 말한다.<개정'20.6.2.>
2. ‘비품’ 이란 구입물품 1개당 단가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써 내구연수 1년 이상인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을 말한다.<개정'20.4.1,'20.6.2.>
3. ‘기계기구’ 란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를 의미하며, 연구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등을 말한다.<개정'23.11.6.>
4. ‘집기비품’ 이란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을 의미하며, 사무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등을 말한다.<개정'23.11.6.>
5. ‘소모품’ 이란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훼손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20.4.1.>
6. ‘수증품’ 이란 기증받은 물품을 말한다.
7. ‘연구시설·장비’ 란 과학기술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한다.
8. ‘물품취득가액’이란 물품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이전비등 물품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제4조(물품관리체계) 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설치·보관 장소에 따라 산학협력단 본부와 의료기술협력단을 구분하여 물품관리자를 두어 관리한다.<개정'20.12.15.,'23.2.14.>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산학협력단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구매원칙) 연구·사업책임자는 구매계획 단계에서 물품의 중복성·적정성을 고려하여 구매절차를 진행하며 교외연구비의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물품 구매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8조(중앙구매) ① 산학협력단은 용역 혹은 물품의 구매·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18.11.1.,개정'20.4.1,'24.10.10.>
1. 취득가액이 금3백만원 이상인 경우<개정'24.10.10.>
2. 연구·사업책임자가 중앙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3. 구매·계약의 성격상 중앙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개정'20.4.1.,'24.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경우에는 의료기술협력단장의 승인으로 한다.<신설'24.10.10>
제9조(계약서의 작성) 물품구매시 물품취득가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보증금·연체료)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자기앞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계약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설치·보관) 관리책임자는 물품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인수받은 즉시 정해진 장소에 설치·보관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설치·보관 장소가 이전되거나 분리 또는 병합되어 사용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물품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검수) 물품검수와 관련 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검수지침」에 의한다. <개정'18.11.1,'21.3.1.>
제13조(하자보증금) ①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의 5이상의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하자담보의 기간은 물품의 검수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4조(변상청구) 물품관리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구매한 물품이 연구·사업수행에 불필요한 물품이거나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연구·사업책임자에게 물품대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자산등록) 물품관리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자산관리를 위하여 모든 비품은 자산으로 등록하고 자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5조의2(공동활용연구장비의 등록) 관리책임자는 취득가액이 삼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일을 기점으로하여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에 등록해야 한다.<신설'18.11.1>
제16조(자산비표) ① 관리책임자는 자산관리대장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자산관리번호가 기록된 자산비표를 부착하여 분실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착되어 있는 자산비표가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재부착하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자산비표는 불용품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뗄 수 없으며 고의로 이를 떼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임의처분으로 간주한다.
④ 자산비표를 부착하기 어려운 물품은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17조(내용연수) 내용연수는 물리적 사용가능 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정하기 어려운 물품 등은 물품관리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유지보수)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운용제도를 확립하고 취급 상태를 감독하며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9조(개조) 자산등록이 완료된 물품은 그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품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그 원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수리) 연구·사업책임자는 물품의 수리가 필요한 때 물품관리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비용은 해당 연구·사업수행 예산으로 한다.
제21조(손해) ① 물품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의 자산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별표1] 물품 손·망실 신고서에 의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자산일 경우에는 의료기술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4.2.7.,‘24.10.10.>
② 물품관리자는 신고접수 후 물품 손·망실에 대한 사실확인 및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4.2.7.>
1. 물품을 도난, 무단반출, 망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조치 <개정'24.2.7.>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하게 하고,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조치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자는 동일 기능의 유사물품이나 현금으로 변상 하게 할 수 있다.
1. 단종 등으로 인하여 동일물품을 구할 수 없을 경우
2. 용도가 폐기되어 더 이상 해당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3. 동일물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없는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④ 관리책임자의 과실 여부가 분명한 경우 단독 과실인 경우에는 전액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2인 이상의 행위로 인하여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손·망실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손·망실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24.2.7.>
⑤ 관리책임자는 변상청구를 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실 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손·망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신설'24.2.7.>
제22조(반·출입) ① 물품을 등록된 설치·보관장소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학술활동·행사·수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할 수 있다.
② 반출된 물품이 반입된 때에는 그 즉시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활용) ① 연구·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물품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되어 있던 물품을 산학협력단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물품은 특정 목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재물조사) ① 물품관리자는 연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추적관리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자는 재물조사 결과 감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현장조사 및 재물조사 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불용품신청) 물품을 불용품으로 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자에게 불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모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관리전환)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을 다른 기관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27조(불용품결정)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으로 판정된 물품의 최초 취득가액이 금5백만원 이상일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금5백만원 미만인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의료기술협력단의 경우에는 의료기술협력단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동활용연구장비는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처리한다. <개정'18.11.1,'20.4.1,'20.12.15.,'23.2.14.,‘24.10.10.>
1.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
2. 노후나 파손 등으로 수리를 해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리비용이 신품 취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비품<개정'18.11.1>
4. 구입 년 월로부터 60개월이 초과한 비품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신설'18.11.1>
제28조(불용품반납) 관리책임자는 불용품 결정시 산학협력단 및 의료기술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창고로 직접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4.10.10.>
제29조(불용품처리) ① 물품관리자는 반납된 불용품을 확인하여 해체, 매각,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불용품은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폐기
2. 매각 가능한 불용품은 매각
3. 완전폐품이라고 판단되는 불용품은 폐기
② 불용품의 매각대금은 기타운영 외 수익으로 처리 한다.
③ 정보가 기록된 전산장비(주전산기. 업무용PC, 보조기억장치 등)는 폐기 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장치를 물리적. 자기적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대장) 불용품으로 처리된 물품은 자산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불용품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톨릭관동대학교「물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일의 시행일 이전에 산학협력단 본점에서 관리하던 의료원 산학협력단 지점의 물품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하여 의료원 산학협력단 지점으로 일괄 관리전환 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