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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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ㆍ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내규

연구진흥팀 김미영(033-649-708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21.3.23.>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담당자 지정) 산학협력단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로 연구진흥팀장을, 보안관리 담당자에는 해당 연구과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개정'18.11.1.>

제4조(연구보안심의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협력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간사는 연구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18.11.1.>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5조(연구보안심의 권한 위임) ① 과제별 보안 분류는 과제관리담당자, 연구진흥팀장으로 구성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18.11.1.>
② 본 실무위원회에서 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 심의에 상정한다.

제6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있는 연구개발과제
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마.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신설‘21.3.23.>

제7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분류 신청서[별표1]을 신청서 제출마감 7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른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등급 변경)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안 등급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신청서[별표2]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표3]를 주관연구기관장(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접촉현황 관리부[별표4]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기록부[별표5]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연구결과물을 반출·대외제공·공개할 경우 연구결과물 통제 관리부[별표6]에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연구과제 결과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 현황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신설‘21.3.23.>

제12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신설‘21.3.23.>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