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흥팀 김미영(033-649-708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교외연구비의 중앙관리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우리 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지원받는 연구비 등을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우리 대학교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말한다.
3. ‘간접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관리기관’ 이라 함은 연구비 중앙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산학협력단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하되, 부속병원에 관련된 연구비 관리는 의료기술협력단에서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23.2.14.>
5. ‘지원기관’이라 함은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 투자기관, 비영리법인, 산업체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기관에서 별도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우리 대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연구책임자’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등으로서 지원기관에서 수탁받은 외부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수행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우선순위) 지원기관의 지침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 등은 이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21.3.23.>
제4조(연구계획서) ① 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의 지침과 서식을 이용하되 지침과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양식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예산편성 기준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산학협력단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연구계약 체결) 연구계약 체결은 (갑)지원기관장과 (을)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용인감(또는 위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설연구기관장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협약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연구과제의 협약, 집행, 정산, 결과보고의 목적으로만 보유하며, 보유목적 외 다른 기관 및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제②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 에는 즉시 지원기관이나 우리 대학교 내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기자재, 해외출장 등 예산과 관련이 있는 연구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 지원기관 승인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변경예산의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1.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서식에 의해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 내용을 확인 후 수정 처리해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책임자의 소속변경) ① 우리 대학교 연구책임자가 다른 기관으로 소속 변경되거나, 다른 기관 소속연구자가 우리 대학교로 소속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처리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일방의 통보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연구과제의 포기)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를 포기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악화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내용이 인멸되어 연구를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1조(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각 보고서는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편성원칙) ① 연구비의 예산비목은 [별표2]에 따른다.
② 모든 국외화폐는 US $를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변동환율을 따른다.
③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비목의 소요금액은 실소요액으로 계산한다.
제13조(실행예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체결된 협약정보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과제의 예산을 입력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자체 승인변경사항인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① 연구비 및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수입·지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지침과 우리 대학교의「연구비 관리 규정」 및 내규에 따라 연구비 지원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 연구비 집행의 세부기준은 [별표3] 연구비 집행 세부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연계되어 발급받은 연구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연구비를 집행하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인건비, 수당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 계좌이체를 요청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집행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종료된 과제의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과제종료 후 3개월 도래시 간접비로 산입한다.
제17조(연구비 집행 정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카드 사용 건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아 정상적인 연구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참여하는 모든 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연구비감사) 관리기관은 연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19조(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연구비의 집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단장은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연구수행에 있어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3.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연구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5.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사실의 기재, 그 밖의 부당행위로 연구비를 받은 때
6. 연구책임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7.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20조(간접비) ①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 시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여 산학협력단 간접비 계좌에 입금한다.
② 간접비 징수대상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연구비로 한다.
③ 간접비의 징수기준은 우리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르고, 간접비의 집행은「연구간접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교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해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능률성과급) ① 간접비 수익을 창출한 교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준 및 절차는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의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내규는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전면 개정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