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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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ㆍ세칙

연구비 관리 규정

연구진흥팀 김미영(033-649-708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비와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내연구비 :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비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지급하는 연구비
2. 교외연구비 : 정부기관 등 교외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 이라 한다)에서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와 연구용역비
3. 간접연구경비 :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 <개정'14.10.27.>
4.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연구비 중앙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산학연구처, 산학협력단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하되, 부속병원에 관련된 연구비 관리는 의과대학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설'14.10.27.,개정‘18.11.1>
5. 기타연구비 : 외부지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 <신설'21.2.23.>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연구경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학술연구위원회 및 연구비 관리부서 <삭제'23.7.13.>
제2장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와 관리

제4조(교내연구비 지원과제) ① 교내연구비 지원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준 등이 명시된 과제공모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개정'15.10.27.>
② 교내연구비 지원과제는 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23.7.13.>

제5조(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연구책임자는 결과보고서를 산학연구처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학술지 평가절차로 대체한다. <개정'15.10.27.>

제6조(교내연구비의 운영과 관리 지원)<삭제'15.10.27.>
② 교내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장 교외연구비 연구계획 및 계약

제7조(연구계획서 제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려는 연구책임자는 그 기관의 지원규정에 따라 작성된 연구계획서를 관리기관을 거쳐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14.10.27.>
<조명변경'23.7.13.>

제8조(연구계약 등) ①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약서를 검토한 후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14.10.27.>
② 특별한 사유로 연구계약을 연구소장이나 연구책임자 명의로 체결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서(연구계획서 1부 첨부)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14.10.27.>
③ 연구계약서는 관리기관에서 보관해야 한다. <개정'14.10.27.>
④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에 따른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이 있을 경우, 총장은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명변경'23.7.13.>

제9조(교외연구비의 재입금) 제14조 제2항의 사유로 개인이나 연구소 계좌로 연구비가 입금되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계좌에 재입금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교외연구비의 집행 및 연구수행과정

제10조(실행예산의 편성과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14.10.27.>
②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지원 기관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14.10.27.>

제11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정해진 지출증빙서를 갖춘 연구비지급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14.10.27.>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신청서와 실행예산,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연구비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한다. <개정'14.10.27.>
③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비 중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와 인건비는 관리기관에서 해당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14.10.27.>
⑤ 총장은 연구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각 항목별로 작성한 연구비 지출증빙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14.10.27.>

제12조(가지급금) ① 연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 결정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산학협력단은 입금된 연구비의 잔액, 청구사유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가지급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③ 가지급금을 사용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연구비 가지급금정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14.10.27.>

제13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비의 집행 잔액과 운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 계정에 적립한다.
④ 연구과제의 출장여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출장비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14.10.27.>

제14조(연구용 물품의 구입과 귀속)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기자재와 비품을 구입하려 할 때에는 연구용 기자재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14.10.27.>
② 연구용 기자재의 구입은「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14.10.27.,‘18.11.1>
③ 연구기자재 대금이 소액이거나 원격지 현지 구매를 해야 할 경우, 연구수행에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④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기자재와 비품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우리대학교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5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에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14.10.27.>

제16조(연구결과 보고)<삭제'15.10.27.>
② 교외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결과 보고서는 지원기관이나 연구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연구비의 지급중지와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나 회수를 통고해왔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연구수행에 있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5.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간접연구경비 징수·사용 및 연구 장려금

제18조(징수) ①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간접비 징수율은 정부기관의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우리 대학교 고시율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수율의 최대치로 한다.<개정'14.10.27.,'16.2.23.,'20.8.25.,'21.4.20.>
② 민간(산업체) 지원 연구과제의 간접비 징수율은 연구비 금액과 무관하게 15% 적용한다. 단, 정부기관의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고시비율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신설'20.8.25.,개정'23.2.28.,'개정24.7.4.>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④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총장이 간접연구경비 징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에 대하여 간접연구경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시설의 유지와 보수 경비
2. 연구 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연구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0조(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① 간접비 수익을 창출한 교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기준 및 절차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에 의한다.
<전문개정'21.2.23.>

제6장 회 계

제21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내연구비의 경우 교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하며, 교외연구비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비의 예산과 자금, 회계는 관리기관에서 관리한다. <개정'14.10.27.>
③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연구비 계정으로 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출금에 대한 사항을 연도별, 기관별, 과제별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14.10.27.>

제22조(간접연구경비의 회계) ① 간접연구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② 간접연구경비 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연구간접비 관리지침」에 의한다.<개정'21.2.23.>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