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지원팀 이지은(033-649-718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소속 인원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모든 인원과 출입자와 시설과 기자재에 적용된다.
제2조의2(안전관리 책임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20.4.1>
제3조(각급 책임자의 교육임무) ① 단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직원에게 이를 실천하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설관리와 기자재관리부서의 직원은 점검일지에 의하여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최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준수사항) ①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실정에 맞는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소방시설의 사용방법과 소화 요령을 누구나 숙달하게 수시훈련 해야 한다.
3. 소방안전 관리자는 매주 2회 이상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보완하도록 한다.
4. 난로 등 난방시설은 ‘안전설치기준’(받침대, 연통)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 불량 전기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모든 전기기구 및 소모품은 규격과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가스 사용처에서는 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정비하여 수시로 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7. 석유난로나 소형 난로에 불을 붙인 채 기름을 붓거나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8. 매일의 일과가 끝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자가 실내의 화기를 단속하고, 완전 소화가 되었는가를 점검한 뒤에 일지에 기록하고 퇴근하도록 해야 한다.
9. 각 실의 책임자와 화기 책임자는 소화 조치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10. 담배는 재떨이가 비치된 지정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해야 한다. 공동 집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11. 불조심 확인과 도난방지 기타의 순찰은 매 시간마다 실시하고 순찰카드상자에 기록해야 한다.
② 각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전 항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진화와 경보) ① 누구든지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 발견자 스스로 진화해야 하며, 즉각 스스로 진화할 수 없는 경우는 부자 또는 종을 울리며 ‘불이야’라고 외치고 관계 계통을 통해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전 항의 보고를 받은 자는 즉각 화재경보를 발하고 긴급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수돗물이 새거나 불필요한 전력과 전등 화력 등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직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자나 전문기능공의 시공을 요하는 고장은 즉시 경비나 시설팀에 신고하고 성명을 확인하였다가 수리가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1. 각층 계단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계단의 손잡이와 계단면의 논스립은 먼지나 때가 끼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계단실의 조명은 항상 밝게 하고 방공에 대비하여 커버를 씌워 계단조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옥내외에 높낮이의 차이가 심한 부분에는 철재나 콘크리트 등으로 1-2 미터 높이의 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4. 교사 안팎의 주요 시설물과 설명 등의 표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주요 출입문과 통행로 및 야간통로의 조명을 밝게 해야 한다. 방공등 비상시의 소등 스위치는 누구나 발견하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5. 건물 밖의 주요 출입문 입구의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과 얼음을 자주 쓸어 내고 고무깔개 등을 설치한다.
6. 샤시로 된 창은 여닫는 일에 고장이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고장이 있을 때에는 곧 시설팀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해야 한다.
7. 출입문에 달린 고리쇠, 손잡이쇠, 정첩 등의 고장이 없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고장이 있을 때에는 곧 시설팀에 연락하여 고치도록 해야 한다.
8. 창문틀에는 걸터앉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주의해야 한다.
9. 옥내에서 교구나 기타 비품을 반입하거나 또는 이동할 때에는 소음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취급해야 하며, 특히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 일체의 커튼을 여닫을 때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소중히 취급할 것이며 잘 보이는 곳에 사용법을 정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11. 슬레이트‧텍스 등의 천정 마감 자재는 반드시 방화재를 사용해야 하며 부착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설팀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해야 한다.
12. 승강기를 이용할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인원초과 경종이 울리면 나중에 탄 사람이 속히 내려야 한다.
13. 주요 기자재실에는 반드시 도난 및 보안시설을 철저히 한다.
14.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나기 시작하는 철제의 건축자재는 즉시 시설팀에 연락하여 칠하게 해야 한다.
제7조(사면과 석축의 안전관리) 사면과 석축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석축이나 사면의 위아래에 임의로 상‧하수도를 설비해서는 안 된다.
2. 빗물이나 기타 지표수가 석축이나 사면 쪽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3. 석축이나 사면 근처에 임의로 우물을 파서는 안 된다.
4. 석축이나 사면 근처에 임의로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중량물을 적재 해서는 안 된다.
5. 석축이나 사면에 말뚝을 박거나 발동기를 설치하는 등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6. 석축이나 사면 근처에 임의로 흙을 쌓거나 굴착해서는 안 된다.
7. 석축 근처에 임의로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
제8조(사면과 석축의 안전점검 유의사항) ① 사면과 석축의 안전점검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배수시설 적절여부
2. 크랙 발생 및 풍화현상 유무
3. 공사 당시와 다른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4. 근처에 굴착이나 성토, 또는 새로운 구조물이 설치된 일이 없는지 여부
5. 근처의 지반에 진동을 주는 요소가 없는지 여부
6. 겨울철에 동해의 염려가 없는지 여부
7. 지하수가 이동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8. 시공 당시 공사의 적절 여부
② 전 항의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상하수도 설치의 안전관리) ① 상‧하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기술자에게 설계와 시공을 맡겨야 한다.
② 건물이나 석축, 사면 또는 도로 등에 상‧하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특히 수도관으로부터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0조(건물, 구조물의 안전관리) ① 건물이나 구조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건물이나 구조물에 금이 가거나 틈이 벌어진 곳이 없는지 여부
2. 건물이나 구조물이 내려앉는 일이 없는지 여부
3. 건물이나 구조물이 기울어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여부
4. 건축 재료에 풍화가 발생한 일이 없는지 여부
5. 새로운 하중이나 진동의 요인이 없는지 여부
6. 주위에 새로운 굴착이나 성토가 있는지 여부
7. 건물 주위의 배수시설이 적합한지 여부
8. 새로운 지하수의 이동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9. 인접 건물이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10. 건물구조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여부
② 전 항의 점검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즉시 필요한 개수나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전기 안전점검) ① 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월 초에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안전점검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전선이나 기기에 과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는지 여부
2. 회로에 단락현상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지 여부
3. 지락사고가 생길 위험이 없는지 여부
4. 누전이 없는지 여부
5. 전선과 전선, 전선과 단자 또는 접촉편 등의 도체에 있어서 접촉상태가 완전한지 여부
6. 회로를 끊었을 때에 불꽃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지 여부
7. 피뢰기 및 피뢰침이 안전한지 여부
8. 접지해야 할 곳에 접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접지선이 단전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
9. 배선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확장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10. 전기기계와 기구수를 임의로 신설하거나 증설 또는 변조한 일이 없는지 여부
11. 전기용품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12. 용량에 맞는 퓨즈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13.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는지 여부
14. 방호구‧방구 및 용구류 등 작업용 안전장비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15. 위험한 전기기기 및 시설에는 위험표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
② 전 항의 점검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기 기술자의 진단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2조(운행자 정비 사항) 운행 전에 차량을 철저히 정비 점검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타이어의 상처 유무와 바퀴틀(휠)의 형평(밸런스)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게 해야 한다.
2. 브레이크의 제동 작용과 브레이크 오일이 맑고 기준량이 차 있어야 한다.
3. 핸들의 유격이 7도-15도로 적합하며, 진동이 없어야 한다.
4. 조명등(라이트)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5. 연료 냉각수와 엔진오일이 주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각종 공구, 여분부품, 월동 장구를 정비하여 자동차에 싣고 타야 한다.
제13조(운전중 유의사항) 운전 중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항시 자신의 건강에 유의해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 운전해서는 안 된다.
2. 음주운전은 절대로 금한다.
3. 규제속도 및 교통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4.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한다.
5. 핸들은 반드시 두 손으로 잡고 운전해야 한다.
6. 운전중 탑승자와 잡담해서는 안 된다.
7. 운전중에 운전자와 승차한 사람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장비하고 착용해야 한다.
제14조(보행자 준수사항) 보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행자는 항상 보도의 오른편을 걸어야 한다.
2.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횡단로나 육교 지하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3. 횡단로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들거나 준비된 노랑 깃발을 들고 건너야 한다.
4. 횡단로를 건널 때에는 먼저 좌측을 살피고 다음에 우측을 살펴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해야 한다.
5. 건강한 어른이 어린이와 노약자를 동행할 때에는 반드시 건강한 어른이 차도 편에서 걸어야 한다.
제15조(산학협력단내 폭력 파괴행위 금지) 산학협력단에서 어떠한 경우도 일체의 폭력과 파괴행위는 금지된다.
제16조(사태발생 위험보고) 누구든지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사에게 즉시 관리계통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제17조(폭력 용의자에 대한 경고 조치) 직원은 주위의 상황으로 보아 폭력, 파괴행위를 하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경고 또는 필요한 긴급 피난 또는 정당방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대인 정당방위) 누구든지 산학협력단 내에서 사람에 대한 개별적, 집단적 폭력행위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 직원이 일치 협력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즉시 정당방위로 대항해야 한다.
제19조(대물 정당방위) 누구든지 학교의 비품, 시설물에 대한 개별적, 집단적 파괴행위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당방위로 대항해야 한다.
제20조(폭력 파괴행위자 응원 또는 방임금지) 어떠한 경우도 폭력, 파괴행위를 자행하려는 자를 응원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정당방위자에 대한 보호의무) 누구든지 폭력 파괴행위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하는 자를 보호 지원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직무유기로 징계된다.
제22조(법적 절차와 관계자의 책임) ① 누구든지 교육용 재산, 기본재산, 물품 등을 파괴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리계통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각급 책임자는 파괴 행위자를 사직당국에 즉시 고발하고 동시에 법적 절차에 따라 고문변호사 와 협의하여 가해자와 그 부모, 보호자, 보증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단장이 책임처리)
② 산학협력단에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책임자는 단장의 명의로 전 항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한다. 이 직무를 소홀히 한 각급 책임자는 직무유기 또는 배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가해자가 배상을 하였거나 배상을 보장하고 개전의 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
제23조(예비군 요원 등의 정당방위 책임) 폭력현장을 목격한 직원은 폭력 파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대항해야 하며 이 책임을 소홀하거나 방관, 방임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는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