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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규정

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4.11.24.>

제2조(기본기능)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연구센터)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제3조(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14.11.24.,'20.4.1.>
1. 산학협력 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홍보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소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지원<개정'17.1.1.>
4. <삭제'16.1.1.>
5. 그 밖에 우리 대학교 교지(이하 '교지'라 한다)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외부연구소 등의 지원·관리<개정'20.4.1.>
②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교외연구비에 대한 업무와 지원·관리

제2장 조 직

제4조(단장 및 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나 외부인사로 보임할 수 있다.<개정'20.4.1.>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대표이사가 되며,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산학협력단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20.4.1.>
④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4.1.>

제5조(직제) ① 산학협력단의 직제는 「산학협력단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14.11.24.,'16.1.1.,'16.5.1.,'17.1.1.>
②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4.1.>

제5조의 2 <삭제'16.01.01.>

제5조의 3 <삭제'16.01.01.>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20.4.1.>
1. 당연직 위원은 단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의료기술협력단장으로 한다.<개정'16.5.26.,'16.5.1,'18.6.1,'18.11.1,'20.2.1,'20.4.1.,'23.2.14.>
2. 위촉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이나 외부인사로 한다.<개정'18.11.1,'20.4.1.>
3.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개정'20.4.1.>
③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4.1.>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개·폐에 대한 사항
3. 산학협력과 국책사업의 신청·평가와 사업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
4. 교외연구비,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개정'14.11.24.>
5.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사항
6. 학교기업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운영에 대한 사항
7. 그밖에 산학협력단과 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8. <삭제'20.4.1.>
④ 운영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개정'20.4.1.>

제7조 <삭제'17.1.1.>

제3장 계약에 의한 학부(과) 설치

제8조(설치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과정이나 학부(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학생정원 등) ① 계약학부(과) 등의 학생 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의 정원과 별도로 학생 수나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약학부(과) 등의 경우 학년별 전체 학생 수는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나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3.1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학부(과) 등의 학생선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23.11.6.>

제10조(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부(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부(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직원 재교육 등을 위한 계약학부(과)는 피교육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계약학부(과) 등의 교육과정의 20/10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협력연구소

제11조(설치) ①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해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게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20.4.1.>
② 영구시설물은 연구실, 실험실습실, 연구원 숙소 등을 포함하며 협력연구소의 시설, 기자재와 인력 등을 우리 대학교와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개정'20.4.1.>

제12조(반환) 교지 임대나 지상권 설정의 계약이 종료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우리 대학교에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개정'20.4.1.>

제5장 학교기업

제13조(학교기업)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에게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대학교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분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업 활동으로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수입)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6장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15조(설립) ① 산학협력단은 단독으로나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행정부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4.1.>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10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할 것
4.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6조(운영) ①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법에 따른 조사·보고와 감정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그 밖의 수익금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우리 대학교의 연구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개정'20.4.1.>
④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속에 우리 대학교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해야 하며,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속에 기술지주회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개정'20.4.1.>

제17조(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 출자할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14.11.24.>
③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2.12.23.>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에 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을 준용한다.

제7장 회 계

제19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14.11.24.>

제20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반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재원별·사업단위별로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징수와 지출명령에 대한 직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이 임명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지출방법)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액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처리기준)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교육부 고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개정'14.11.24.,'20.12.15.>

제24조(수입) 산학협력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4.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산학협력 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2. 산학협력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4.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과 그 밖의 수익금
6. 그 밖의 이자수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5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7.1.1.,'20.4.1.>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우리대학교의 시설·운영 지원비<개정'17.1.1.>
4. 산학협력단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
7. 산학협력단에 속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와 운영 지원비
8.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업무 수행경비, 기술이전 수행경비, 사업화 촉진업무 수행경비
9.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6조(결산) <삭제'20.12.15.>

제27조(감사) 총장은 소속직원이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 운영에 대하여 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하게 해야 한다.

제8장 부설기구<개정'18.11.1>


제28조(설치 및 폐지)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부설기구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 폐지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부설기구는 외부재정지원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폐지한다.
<개정'18.11.1.,전문개정'21.8.27.>

제29조(부설기구장) ① 부설기구에는 부설기구장을 두며, 단장이 임면한다.<개정'18.11.1,'20.4.1.,'21.8.27.>
② 부설기구장은 부설기구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18.11.1>

제30조 <삭제'18.11.1>

제31조 <삭제'18.11.1>

제32조(운영경비 및 보고) 부설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부설기구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개정'21.8.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제1항은 2015년 9월 22일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R&D전략팀
담당자 :
최홍석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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