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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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개폐·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 제규정 제정·개폐·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 세칙, 내규, 지침 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산학협력단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방침 및 기준을 정한 성문규범을 말한다.
3.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한 성문규범을 말한다.
4. ‘내규’라 함은 규정의 하위 준칙으로서 비교적 기본적인 성격을 갖는 성문규범을 말한다.
5. ‘지침’이라 함은 소관부서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한 성문규범을 말한다.

제4조(내용·형식) ① 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명칭
2. 목적
3. 적용범위
4.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생략 또는 추가하되 조 이상의 항목에는 제목을 붙이는 것으로 한다.
2.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명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항은 ‘①, ②’로, 호는 ‘1, 2’로, 목은 ‘가, 나’로, 그 이하는 ‘1), 2)’, ‘가),나)’, ‘(1),(2)’, ‘(가),(나) 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4. 관계법령 또는 제규정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규정의 명칭을 ‘「 」’안에 명시하고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5. 본문에 포함하기에 복잡한 내용은 부칙 다음에 '[별표]'의 형식으로 명시한다.<개정'20.6.2.>

제5조(입안) ① 제규정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소관부서 및 업무담당자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안하려는 규정이 다른 부서 및 업무담당자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협의를 통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③ 규정관리부서는 제출된 입안에 대하여 상위규정과의 저촉 및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입안부서 및 입안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수정 할 수 있다.
④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관리부서에서는 그 소관부서 및 소관업무담당자에게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정·개폐절차) ① 규정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행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 규정 및 세칙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정 및 개폐한다.
2. 내규 및 지침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서 제정 및 개폐한다.<개정'20.4.1.>
②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 구성원 간 이해관계 대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단장의 승인에 따라 제정 및 개폐 할 수 있다.<개정'20.4.1.>
③ 규정관리부서는 입안된 규정이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의 2(개폐일의 표시) 제규정의 일부를 신설, 개정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개폐된 편, 장, 절, 조, 항, 호, 목의 말미에 ‘개정’, ‘신설’, ‘삭제’의 자구와 개폐 연월일을 ‘< >’내에 기재 하여야 한다.<신설2017.1.1.>

제7조(효력) ① 제규정의 효력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일로부터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이나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규정의 효력 순위는 제3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 순위의 규정 간에는 신 규정이 우선한다.

제8조(관리) ① 제규정의 원본은 규정관리부서에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규정집을 편집·발간하여 배포 할 수 있다.
② 배포된 제규정집은 소관부서에서 보관하고 제정 또는 개폐된 제규정을 가제하여야 한다.
③ 규정관리부서는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경과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2017.1.1.>

제9조(규정화) 산학협력단의 모든 조직은 소관업무 수행상의 절차 및 표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규정화 하여 업무의 체계화에 기여해야 한다.

제10조(소관규정검토) 산학협력단 각 부서장은 소관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제6조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유권해석) ① 규정은 주관적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②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정관리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등 기타 중대한 사항에 관한 규정해석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석한다.
<개정'20.4.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며 제3조에서 정한 용어 이외로 시행되고 있는 제규정(기준, 규칙 등)은 내규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