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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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ㆍ세칙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본기능)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기능으로 한다.

제4조(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3.1.>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과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대한 업무<개정'17.7.19.>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학협력 기술지주(주)(이하 '기술지주'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17.7.19.>
8. 무인항공비행교육에 관한 사업<신설'20.3.1.>
9. 출판에 관한 사업<신설'20.3.1.>
10.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신설'24.5.1.>
②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연구센터)와 그 밖의 조직 업무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24.5.1.>

제5조(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대학 내에 두며 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7 의생명융합연구관 내에 둔다.
<개정'23.2.14.,'24.5.1.,'24.6.5.>

제2장 조 직

제6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개정'20.3.1.>

제7조(단장 및 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20.3.1.>
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단장이 부재 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4.5.1.>

제7조의2(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장 혹은 산학협력단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문신설'24.5.1.>

제8조(행정)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총장은 단장이 요청할 경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거나 겸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개정'24.5.1.>
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용 규모와 처우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개정'24.5.1.,'24.6.5.>
⑤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8조 제4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과 연구원에게 우리대학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의료기술협력단) ① 부속병원의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술협력단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에는 단장 및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부속병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24.5.1.>
③ 산학협력단과 의료기술협력단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한다.
<전문개정'17.4.1.,'23.2.14.>

제8조의3(산하조직) ① 산학협력단과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과 의료기술협력단의 산하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③ 산하조직은 본부 조직, 의료기술협력단, 부설기구 및 비상설기구로 구분한다.
<전문신설'24.5.1.>

제9조(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업무 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24.5.1.>
<조명수정'24.5.1.>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0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제11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개정'20.3.1.>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3. 사업수익, 차입금

제12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전에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채권의 포기

제13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조직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정관의 변경) 총장은 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명에 따라 해산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우리대학교에 귀속한다.
③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단장이 부재 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청산업무를 수행한다.<개정'24.5.1.>

제17조(공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고해야 한다.<개정'20.3.1.>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사항
3.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일간지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한다.

제18조(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본 정관 이외에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관련한 것은「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신설'17.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단장에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