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흥팀 김다윤(033-649-718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부설연구기구의 효율적 연구를 수행하고, 소속 연구원이 교내ㆍ외 연구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부설연구기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평가대상 부설연구기구는 설치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연구기구를 말한다.
제3조(평가시기) 각 부설연구기구의 학술 및 연구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시행하며, 평가 직전 회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조(제출) 각 부설연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연구처장에게 제출한다.
1. 연구기구 운영보고서
2. 회계연도의 결산서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5. [별표1. 부설연구기구 평가기준표]
6.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설'24.2.21.>
제5조(평가방법) ① 부설연구기구의 평가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24.2.2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기구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24.2.21.>
제6조(평가기준) ① 부설연구기구 평가 기준은 [별표1. 부설연구기구 평가기준표]와 같다.<개정'24.2.21.>
제7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정기평가 결과, 1회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기구는 경고 조치하며, 2회 연속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기구 및 누적하여 총 3회 이상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기구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8조(기타) 부설연구기구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진흥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