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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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ㆍ세칙

의료기술협력단 운영규정

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기능) 의료기술협력단은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연구센터)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제3조(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홍보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소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우리 대학교 교지(이하 ‘교지’라 한다) 및 부속병원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외부연구소 등의 지원·관리
② 의료기술협력단 및 부속병원 연구와 관련된 교외연구비에 대한 업무와 지원·관리

제2장 조 직

제4조(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나 외부인사로 보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대표이사가 되며, 의료기술협력단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장(본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제)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직제는「산학협력단 직제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부속병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의료기술협력단장, 경영원장, 의무원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부속병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부속병원 교원 또는 교직원이나 외부인사로 한다.
3.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기술협력단 운영 기본기능(정책)에 대한 사항
2. 의료기술협력단 운영 규정 개·폐에 대한 사항
3. 산학협력과 국책사업의 신청·평가와 사업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
4. 교외연구비,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
5.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사항
6. 그밖에 의료기술협력단과 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④ 운영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 계

제7조(회계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회계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본점 회계에 반영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재원별·사업단위별로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징수와 지출명령에 대한 직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에는 단장이 임명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지출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액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처리기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교육부 고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제12조(수입)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산학협력 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2. 산학협력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4.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과 그 밖의 수익금
6. 그 밖의 이자수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13조(지출)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우리 대학교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의료기술협력단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
7. 의료기술협력단에 속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와 운영 지원비
8.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업무 수행경비, 기술이전 수행경비, 사업화 촉진업무 수행경비
9.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단장, 및 부서장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산학협력단(본점) 「연구간접비 관리지침」[별표 3]에 의한다.

제14조(결산) 의료기술협력단의 결산자료는 산학협력단 본점으로 송부한다.

제15조(감사) 총장은 부속병원장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 운영에 대하여 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하게 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