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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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ㆍ지침

연구과제 특수관계자 참여 제한에 관한 지침



연구진흥팀 김다윤(033-649-718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자의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과제’란 「연구비 관리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외연구비를 말한다.
② ‘특수관계자’란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내규」에 따라 중앙관리 되는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지침이나 상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참여자를 성실히 관리하고, 연구자 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5조(참여제한 원칙)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참여제한의 예외)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 착수 전 연구계획서와 함께 [별표1]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은 후 특수관계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특수관계자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전공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과제 특성상 연구참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특수관계자가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국가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원(박사학위 소지)이상인 경우는 승인절차를 생략한다.

제7조(참여내용 관리) ① 특수관계자는 행정처리 업무, 단순 실험보조 등의 연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연구책임자는 특수관계자가 연구 참여시 실적물, 연구노트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반드시 구비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입증자료를 보관하여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미이행시 제재조치)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지원기관 점검이나 각종 감사에서 지적될 시 관련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회수, 연구비 신청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