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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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ㆍ세칙

산학협력정보담당관실 운영 규정


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산학협력정보담당관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정보담당관실(이하 “정보담당관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내 관련 조직간 연계·협업을 통한 공유·협업 체계 구축 지원 관리
2. 대학 내 산·학·연·관 협력 관련 인적·물적자원 및 생산물 등 정보의 관리·운영
3. 산·학·연·관 협력 관련 대내외 환경·동향 분석
4. 산·학·연·관 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지역 내 산·학·연·관 교류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리

제4조(산학협력정보담당관) ① 정보담당관실에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이하 “정보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담당관은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중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4.6.5.>

제5조(자문위원) 정보담당관실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외 인사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준용)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