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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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ㆍ세칙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연구진흥팀 김미영(033-649-70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는 학사·석사·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과제관리시스템’은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관리부서’는 산학협력단 본부 연구진흥팀과 의료기술협력단 연구진흥팀을 말한다.<개정'23.2.1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제4조(관리부서의 의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유용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 연구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3.2.1.>

제8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신설'23.2.1.>

제9조(학업․연구권 및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으로 학생연구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인건비 계상) 학생인건비 계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로 계상된 금액을 과제등록 시 설정하고, 학위과정별 월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는 매월 개인계좌로 이체한다.
③ 학생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다.

제13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면 아니 된다.
② 대학은 학생연구자 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점검) ① 관리부서는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②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상담 창구운영) ① 관리부서는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관리부서장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우리 대학교 인권센터, 감사부서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18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학생연구자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