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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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저축제 운영지침

산학지원팀 이득수(033-649-7180)



제1조(목적) 연차저축제 운영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취업규칙」 제48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차저축제) 연차저축제는 본인의 연간 연차일수의 20% 이내에서 연차를 저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3조(적용대상자) 산학협력단 본부 직원은 연차저축제에 따라 연차를 저축 할 수 있다.

제4조(연차의 저축) ① 연차는 연간 연차일수의 20% 이하의 연차일수에 대하여 저축 할 수 있다.<개정'21.5.7.>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를 저축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연간 연차가 발생하는 월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1]의 연차저축 신청서를 산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축한 연차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에 저축한 연차일수에 한하여 연차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월부터 1개월 이전까지 [별표2]의 연차저축 변경·철회 신청서를 산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차의 사용) ① 연차저축 일수는 직원 본인의 질병 또는 퇴직 전 준비 휴가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본인 질병의 경우 연차 및 병가를 우선 사용하고, 추가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 연차저축 일수를 사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축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저축연차 사용신청서를 산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차의 소멸) ① 연차저축 일수는 퇴직과 동시에 자동 소멸된다.
②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저축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의 저축에 관한 특례) 이 지침 제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차를 저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까지 연차저축 신청서를 산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