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 부설기구(이하 ‘부설기구’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부설기구’란「산학협력단 직제규정」제7조의 기구를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 투자기관, 비영리법인, 산업체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설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부설기구의 관계법령과 상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폐지) 부설기구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5조(부설기구의 장) ① 부설기구의 장(이하 ‘부설기구장’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② 부설기구장은 부설기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직원의 임면 및 복무) 부설기구 직원의 임면, 복무 등의 주요사항은 「특수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른다.
제7조(재정 및 회계) ① 부설기구의 재정 및 회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② 부설기구의 재정 및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부설기구의 재정은 국가 및 민간(산업체) 연구비, 보조금, 교육비, 기부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부설기구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제 10조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간접비 징수) ① 부설기구의 간접비 징수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우리 대학교 고시율에 따른다.<개정'21.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에 기여도가 있는 부설기구의 경우 단장이 간접비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23.1.1.>
제9조(운영보고) 부설기구장은 매년 2월에 해당 학년도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학년도 사업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우리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내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에 따른다.<개정'21.3.23.>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