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전략팀 윤상진(033-649-71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창조관 8층에 입주하는 산학협력기관 선정과 재계약 등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계법령 및 상위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4.3.15.>
1. ‘입주시설’이란 우리 대학교 창조관 8층 공간을 말한다.
2. ‘입주기관’이란 우리 대학교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시설에 입주하여 활동을 영위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퇴거’란 입주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만료 이전에 입주시설에서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주관리부서’란 우리 대학교 R&D전략팀을 말한다.
5. ‘계약부서’란 우리 대학교 시설팀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와 관리범주) ① 입주기관 모집, 입주·재계약 심사,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는 입주관리부서가 담당한다.
② 입주시설관리, 임대계약, 퇴거, 임대료,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는 계약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입주관리위원회) ① 입주관리부서는 입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R&D전략팀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단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한다.
3. 간사는 R&D전략팀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 심사
2. 재계약 심사
3. 그밖에 입주관리와 관련한 사항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산학협력단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제6조(입주대상) 입주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입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조(입주모집) ① 입주관리부서는 입주모집 시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주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재계약 조건(심사기준)
2. 현재 입주 가능한 면적
3. 임대료
4. 입주기간
5.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입주신청) ①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1]의 입주신청서를 입주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관리부서는 경영능력과 사업성 및 기술성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입주선정) 입주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기관을 선정한다.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입주계약의 체결) 입주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부서에서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재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재계약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입주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입주관리부서는 입주기관의 재계약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계약 심사) ① 제12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재계약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와 입주기관 간에 산학협력실적이 우수한 경우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퇴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기관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기관이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연속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입주기관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입주기관이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기관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입주기관이 임의로 제3자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5. 입주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6.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8. 실제 공간을 사용치 않는 유령 입주기업(상주근무자가 없을 경우)인 경우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3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