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각 부서의 직위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다.
제4조(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집행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권 대행) 전결권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 상위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예외 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속하는 내용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관련부서 협의)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속하는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상위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