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4.3.15.>
1. ‘감사부서’란 산학협력단 본부 R&D전략팀을 말한다.<개정'24.3.15.>
2. ‘감사자’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부서 및 감사반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를 위임한 임시조직을 말한다.
4. ‘감사대상’이란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 및 감사 대상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계법령 및 상위규정에서 감사와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주관) ① 산학협력단의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주관하며, 단장이 총괄한다.
② 단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개정'21.3.23.>
③ 특별감사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4.3.15.>
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수시)
2. 특정 연구(사업) 및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3. 연구(사업)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접수·보고가 발생 할 때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교외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에 관한 사항
4. 국책사업단 및 부설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학협력단 내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계획 수립) ① 감사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단장 결재를 받아 실시한다.
1. 감사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3. 감사기간 및 일정
4. 감사범위 및 조사사항
5. 감사방법
6.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8조(감사준비) ① 감사자는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조사하여 감사 실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오류, 행정낭비 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규정
2. 기능, 조직, 예·결산, 개인별 업무분장 등 일반 현황
3. 주요 업무계획과 심사분석 결과
4. 언론 보도자료
5. 민원사항
6.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후속처리 결과
7.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감사자는 감사 실시에 앞서 예비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사계획의 통보) 감사자는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감사 연기 요청) ① 감사대상은 감사의 실시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기 요청은 그 사유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과 관련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격리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감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조서) ① 감사반은 감사종료 직후에 감사조서를 작성하여 R&D전략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4.3.15.>
② 감사조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결과 보고) ① R&D전략팀에서는 감사조서에 근거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4.3.15.>
②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사안에 따라 해당·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 ①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단장, 감사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단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교직원이나 외부인사로 한다.
3.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종류 결정
2.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전문신설'21.1.1>
제15조(감사결과 처분)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1. ‘징계’는 교직원이 복무규정 및 기타 제반규정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주의·경고’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와 감사대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3.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로써,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선’은 규정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고’는 징계・시정・개선요구가 부적절한 경우로써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통보’는 징계・시정・개선요구가 부적절한 경우로써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의 장에게 알려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수사의뢰’는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고발’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처분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대상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대상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대상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대상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6조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재발방지 대책수립) 감사부서는 조사 및 처분에 따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적정 사례 전자문서 게시 또는 사례집 발간
2.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 교육
3. 관련규정의 제·개정
4. 그 밖에 부적정 사례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