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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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ㆍ지침

출판문화원 운영지침

R&D전략팀 최홍석(033-649-7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이라 한다)의 학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출판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출판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을 위한 간행물 출판
2. 우리 대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교재의 출판
3. 학술문화발전에 필요한 학술도서의 출판
4. 그 밖에 출판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업

제3조(출판물의 분류) 출판문화원에서 간행하는 도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산학 도서 :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도서
2. 교양 교재 : 우리 대학교의 교양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교재
3. 전공 교재 : 우리 대학교의 전공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교재
4. 학술 도서 : 학문의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학술 도서
5. 일반교양도서 : 대학 또는 일반인의 교양과 지식의 함양을 위하여 출판한 문학도서, 번역도서 등

제2장 출판위원회

제4조(구성) ① 출판문화원에는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원은 단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한다.
③ 출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출판담당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출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문화원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3. 출판기금 조성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장 도서출판

제7조(출판계약) 출판물을 발간·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신청서를 제출하여 출판문화원의 승인을 거쳐, 출판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저작권 및 발행권) 출판문화원에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 및 발행권은 출판문화원에 귀속된다.

제9조(발행처) 모든 출판물의 발행처는 출판문화원이 된다.

제4장 지원금 및 인세

제10조(지원금) ① 출판문화원은 수준 높은 교양(전공)교재의 개발 및 연구성과를 높이는 학술도서 출판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재개발 지원금 및 학술도서 출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원고의 집필계약 후 1년이 지나도록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11조(인세지급) ① 출판문화원은 해당도서의 수익금에서 출판비용을 공제한 재원으로 판매부수에 따라 정가의 15%를 저작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 다만, 재원의 부족으로 인세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금을 받아 출판하거나 저자가 교직원 신분을 상실 및 퇴직할 경우에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증정·기증) ① 출판문화원은 일정한 부수의 출판도서를 출판도서의 저자에게 증정할 수 있다.
② 도서의 증정기준 및 수량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우리 대학교 홍보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보유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3조(재정) 출판문화원의 재정은 출판문화원의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연도) 출판문화원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