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31조(녹색건축물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2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2. 사업목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목적
3. 주요역할: 각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또는 연구의 기획과 시행
4. 사업기간: 협약일~2023. 12. 31.
5. 선정개요
가. 선정규모: 5개 권역 / 9개 대표기관
* (대표기관) 수도권 2개, 강원권 1개, 충청권 2개, 전라권 2개, 경상권 2개
나. 신청기간: 2022. 11. 29.(화) 09:00~2022. 12. 13.(화) 18:00
다. 지원유형: 대학·연구소 등 기관자격으로 자유응모
* 지원은 신청기관이 포함된 권역에 한함
** 다수의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참옇나느 경우 대표기관은 1개 기관이어야 하며, 그 외의 기관은 협력기관 (5개 이내)이어야 함
라. 신청기관의 지원자격: 그린리모데링 사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인프라를 갖춘 기관
마. 신청방법: 제추서류 등의 상세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www.kalis.or.kr/www/brd/m_47/view.do?seq=1024)
바. 문의: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센터) 055-771-1438, 1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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