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등에 관련 법제도 준수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안요청서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할 SW 법제도 18개 항목의 작성 예시
나. 자료위치: www.swit.or.kr (정보센터-SW제도자료실)
다.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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