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학술진흥과-106(2015.01.14., 2015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송부)
- 교육부 학술진흥과-1371(2015.04.07., 2015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
2. 상기에 근거하여, 2015년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협약서 상 연구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5.1개시 과제 연구책임자는 7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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