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제2항
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5587(2021.12.30.)‘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기간 |
24.47% | 26.85% | 2022.1.1. ~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기 전 날 |
붙임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