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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사증발급 및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안내(산학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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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학 산학협력단의 계약, 투자 등 산학협력 활동을 위해 해외 관계자의 입국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사증발급,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지원(‘20.5.29∼)
□ 절차 및 준비 필요사항
◦ 국내 사전신청 ※ 대학 산학협력단 등(국내 초청기관) → 교육부
- (절차)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로 공문으로 신청
※ 사전에 여유 기간을 두고 신청(입국 예정일 약 1달 전)하되, 부득이하게 긴급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부로 유선문의 후 절차 착수
- (제출) 공문 신청 시, 아래 내용을 붙임으로 제출 ※ 별첨서식
※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의로 삭제하거나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ⅰ)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여권 사본
ⅱ) 방문목적 증빙서류
※ 예 : 초청장, 계약서, 관계기관 현황 등
ⅲ)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서식 1)
※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와 국내 초청기관 담당자 모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ⅳ)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ⅴ)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 3)
※ 국내 초청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ⅵ) 격리면제자 정보(서식 4)
- (검토 및 결과통보) 교육부는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필요시 질병관리청 협의) 등을 검토하여 관계부처 및 국내 초청기관에 결과 통보
◦ 발급 절차 ※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 재외공관
- (신청 및 발급 절차) 재외공관에 대면 신청 및 발급
※ 다만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제출) 아래 내용을 재외공관에 제출
ⅰ)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여권
ⅱ)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서식 1)
※ 교육부에 공문으로 사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내용변경 불가)
ⅲ)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ⅳ)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ⅴ)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입국자 입국 및 국내활동
-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가격리 면제서 3부를 지참(본인 소지용, 출입국 심사대 제출용, 검역대 제출용)하고 입국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발급 후 1주일 경과한 경우 다시 신청이 원칙이며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재외공관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 가능
- 입국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기간 포함 최대 1박 2일)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최대 14일로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면제기간 만료 시 즉시 출국 또는 잔여기간 동안 자가·시설격리
□ 의무사항 준수 : 붙임 참고
□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 ilom@korea.kr
붙임 1 |
| 대상자 및 초청기관 의무사항 |
□ 대상자(국내입국 예정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최대 1박 2일)
◦ 능동감시 :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 활동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 국내 초청기관 의무사항
◦ 방역대책 수립 :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 교통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활동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붙임 2 |
| 안내문(예시) |
신청기업·단체 등 안내문 (예 시) |
1. 격리면제 신청기업·단체 등(이하 신청인)은 사전에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2.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대규모 입국하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3. 신청인은 격리면제자 중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4.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활동계획서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격리면제자들이 일정 종료 후 출국시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는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자의 활동 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보고
5. 신청인은 필요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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