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제재조치 가이드라인('18.12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15년 처음 마련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정부 R&D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 특히 각 전문기관이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 및 원칙으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나. 국가 R&D 수행 연구자(기업)에게 위반행위의 유형, 제재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익구제에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8년 12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습니다.
3. 이에,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심의 및 처분을 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연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주요개정 내용 1부.
2.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본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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