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수 신 : 교외연구비 집행 교수제위
제 목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관련 안내
1.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및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2. 위와 관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외연구과제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대상자 : 강사(1회성 특강강사 포함), 기타(대가를 지급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나. 성범죄 경력조회 시기 : 강의일 이전(결과통보까지 10일정도 소요 예정)
다.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방법 :
1) 산학협력단에서 강릉경찰서(형사과)로 공문 발송
2) 강의 예정자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받아 부서(사업단 및 연구책임자)에 제출
①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접수 |
| ② 협조문 발송 | 》 | ③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 | ④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통보 |
주관부서 : 각 사업단 및 연구책임자 |
| 주관부서 : 연구진흥팀 | 주관부서 : 산학지원팀 | 주관부서 : 산학지원팀 | ||
○ 성범죄경력조회 동 의서 배부 및 접수 ○ 성범죄 경력조회 요 청 동의서와 함께 대상목록 제출 (수신 : 연구진흥팀) | 》
|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협조문 발송 (수신 : 산학지원팀) |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수신 : 강릉경찰서)
|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통보 (수신 : 연구진흥팀) ○ 연구진흥팀 ⇒ 각 사업단 및 연구책임자 발송
|
라.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후 반드시 본인 서명 실시(도장 날인 금지) ○ 외국인의 경우 성명 영문으로 작성 및 국적 반드시 기재 ex) 성명 : Lee Zheng, 외국인등록번호 : 81000-0000 / 중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는 직접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와 함께 대상목록 제출(별첨자료 참고)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7.17시행)개정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이 의무화 되었으며, 제67조(과태료) 조회 없이 채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마. 강의(수당)료 지급 :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통보 서류 미 첨부시 강의료 지급 불가
붙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2018.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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