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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문학대중화사업 소규모 인문강좌 신청 안내

by 연구진흥팀 · 18-08-20 08:55 · 4,045

 

2018년 인문학대중화사업 인문강좌지원

소규모 인문강좌 신청 안내

 

 

목 적

인문학자의 강의, 토론 등을 통해 인문학을 학습하고 삶에 적용실천할 수 있는 소규모 인문학 학습동아리 운영

인문학적 주제에 관한 심화 토론이나 고전 집중 강독으로 깊이 있는 인문학 공부 가능

 

추진계획

사업 기간 : 20189~ 20193(6개월)

지원 대상 : 인문강좌 소모임 20개 내외

운영 방식

- 연구자 1인과 일반인 5~10명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형태로 운영

* 대표강사 1인 이외에 2~3인의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강좌진행방식은 신청 연구자의 추진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 예시: 인문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연 및 토론, 인문학 고전 집중 강독, 인문학

관련 독서 토론, 그 외 신청 연구자가 기획한 방식 등

강좌 주제 선정 : 인문학대중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로 신청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정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자의 결과물(수기나 수필), 지원금 정산 보고서, 출석 확인 등 최종 결과보고서

추진 과정

소규모 인문강좌

공모

소규모 인문강좌 신청서 제출

소규모 인문강좌

개최 강좌 선정

소규모 인문강좌

진행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신청 연구자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회

선정 연구자

추진일정

구 분

일 자

공모 및 접수

2018. 8. 10 ~ 2018. 8. 31

연구자 심사 및 선정

2018. 9. 3 ~ 9. 14

강좌 협약 체결

2018. 9. 17 ~ 9. 20

강좌 진행

2018. 9. 21 ~ 2019. 3. 31

 

지원내용

사업 예산

사업명

구분

예산액

비 고

소규모 인문강좌

강좌운영비

100,000,000

5백만원 이내 / 소모임

(20개 모임)

100,000,000

지원 내용 : 모임 당 500만원 이내로 강사료 및 모임운영비 지원

모임 운영비 집행 방식

- 소규모 인문강좌 모임의 개별통장을 만들어서 모임 운영비를 집행

- 강사료는 모임 시작 시 1/2를 지급하며 남은 금액은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 후 지급

- 모임 운영비는 일괄지급하며 사업 완료 후 잔액은 환급 처리

모임 운영비 항목별 계산 기준

비용

항목

세목

계상기준

비고

학술

연구

전문가

활용

강사료

1시간 당 최대 25만원으로 제한

모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전체 지원금의 75% 미만으로 계상

 

모임

운영

장소사용료

강좌를 위한 장소 대여 시

 

자료비

강좌 관련 교재 구입 및 자료집 인쇄

 

운영비

홍보비, 사무용품비 등 강좌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금의 5% 미만으로 계상

 

지원금 정산보고서 미제출 및 내용 부실, 예산내역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처리

 

신청안내

신청대상 : 인문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한 자

신청기간 : 2018. 8. 10() ~ 2018. 8. 31()

제출서류 : 소규모인문강좌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 소규모 인문강좌 신청서 참조

신청방법 : 이메일 (inmunlove1@nrf.re.kr) 신청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사업 인문강좌지원 사무국 (tel. 02-3460-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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