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일부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붙임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18.07.17) 1부.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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