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3375
' 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1. 근 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2. 우리 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매년「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추가 발굴하고자 하오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 개선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있을 경우 2018.6.29.(금)까지 붙임2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후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전문 연구기관 등에 연구위탁 예정(‘18.하반기)
가. 분석평가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에서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ㅇ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ㅇ 시행중인 법령 중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법령 분야
ㅇ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나 . 제출 서식 : 붙임 2
붙임 1.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개요 및 협조 요청사항 1부 .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과제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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