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4528 (2014.11.14.),'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관련 연구비 관리 철저'
2. 각 주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어 정부지원 연구비의 부정당 집행이나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부지원 연구비는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나. 주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내역 및 지출근거에 의거 연구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다. 특히,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보조원 등의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거나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변칙적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됨.
라.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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